"키워드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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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 (搜査)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삼국시대 고구려 대사자로 북부여 수사를 역임한 귀족.
모두루 (牟頭婁)
삼국시대 고구려 대사자로 북부여 수사를 역임한 귀족.
모두루총은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집안시 태왕향 하해방촌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굴식돌방무덤이다. 돌방봉토무덤으로 외형은 절두방추형이고, 내부 구조는 두방무덤으로서 앞방에 옆방이나 감실은 없다. 무덤 안에 묵서된 800여 자의 묘지와 기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무덤의 주인은 광개토대왕의 신하인 모두루로 확인되었다. 묘지에는 모두루가의 흥성 과정과 고구려인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비롯하여 고구려 관등명, 성민·곡민과 같은 지방제도 관련 내용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부여를 둘러싼 선비 모용부와에 대한 내용을 통해 4∼5세기 대외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모두루총 (牟頭婁塚)
모두루총은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집안시 태왕향 하해방촌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굴식돌방무덤이다. 돌방봉토무덤으로 외형은 절두방추형이고, 내부 구조는 두방무덤으로서 앞방에 옆방이나 감실은 없다. 무덤 안에 묵서된 800여 자의 묘지와 기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무덤의 주인은 광개토대왕의 신하인 모두루로 확인되었다. 묘지에는 모두루가의 흥성 과정과 고구려인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비롯하여 고구려 관등명, 성민·곡민과 같은 지방제도 관련 내용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부여를 둘러싼 선비 모용부와에 대한 내용을 통해 4∼5세기 대외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무수리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 청소나 세숫물 등 심부름을 하던 여자 종이다. ‘수사(水賜)’ 또는 ‘수사이(水賜伊)’라 한다. 무수리가 거주하는 곳을 수사간(水賜間), 즉 세수간이라 하였다. 몽골어로 ‘소녀(少女)’라는 뜻이다.
무수리
무수리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 청소나 세숫물 등 심부름을 하던 여자 종이다. ‘수사(水賜)’ 또는 ‘수사이(水賜伊)’라 한다. 무수리가 거주하는 곳을 수사간(水賜間), 즉 세수간이라 하였다. 몽골어로 ‘소녀(少女)’라는 뜻이다.
노객은 고구려 왕이 백제나 신라 왕을 칭하거나 고구려 신하가 왕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부른 호칭이다. 「광개토왕비문」, 「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에 나온다. 광개토왕비문과 충주고구려비에 나온 노객은 백제 왕과 신라 왕을 뜻한다. 모두루묘지에 나온 노객은 고구려의 관료인 모두루가 왕에 대해 자신을 낮춰 표현한 것이다. 노객은 본래 속민이나 노예를 뜻하지만 고구려에서는 신하라는 의미로 쓰였다. 고구려가 주변국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 곧, 고구려적 천하관에 따라 사용된 것이다.
노객 (奴客)
노객은 고구려 왕이 백제나 신라 왕을 칭하거나 고구려 신하가 왕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부른 호칭이다. 「광개토왕비문」, 「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에 나온다. 광개토왕비문과 충주고구려비에 나온 노객은 백제 왕과 신라 왕을 뜻한다. 모두루묘지에 나온 노객은 고구려의 관료인 모두루가 왕에 대해 자신을 낮춰 표현한 것이다. 노객은 본래 속민이나 노예를 뜻하지만 고구려에서는 신하라는 의미로 쓰였다. 고구려가 주변국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 곧, 고구려적 천하관에 따라 사용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영돈령부사, 호위대장 등을 역임한 문신.
김주신 (金柱臣)
조선 후기에, 영돈령부사, 호위대장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전라도도순문사, 서북면도원수, 검교시중 등을 역임한 문신.
김경직 (金敬直)
고려 후기에, 전라도도순문사, 서북면도원수, 검교시중 등을 역임한 문신.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유추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미지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이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표현기법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을 보조관념이라 한다. 표현의 구체성·직접성·선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상어에도 있지만 문학작품에서 특히 많이 쓰여 작가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의 발견을 유도한다. 비유법에는 직유법·은유법·대유법·의인법·활유법·풍유법·의성법·의태법 등이 있다.
비유법 (比喩法)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유추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미지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이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표현기법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을 보조관념이라 한다. 표현의 구체성·직접성·선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상어에도 있지만 문학작품에서 특히 많이 쓰여 작가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의 발견을 유도한다. 비유법에는 직유법·은유법·대유법·의인법·활유법·풍유법·의성법·의태법 등이 있다.
조선 말기 궁중 혹은 반가 여성의 예복으로 사용되었던 녹색 원삼.
왕비 녹원삼 (王妃 綠圓衫)
조선 말기 궁중 혹은 반가 여성의 예복으로 사용되었던 녹색 원삼.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최고(最古)의 자수병풍.
자수 사계분경도 (刺繡 四季盆景圖)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최고(最古)의 자수병풍.
지사는 고려시대의 관직이다. 지성사·지원사·지부사·지사사·지관사 등으로 불렀다. 여러 관부에 설치되었는데, 외직으로 지병마사(知兵馬事)와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지주사·지군사 등도 있었다. 품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지문하성사와 상서성·중추원지사의 품계는 종2품, 삼사지사는 정3품, 지병마사·지서경유수사는 3품 이상, 지주사·지군사는 5품 이상이었다. 1275년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가 개편될 때에는 존속되었다가 1277년에 폐지되었다. 1356년 대대적인 관제개혁이 단행되면서 다시 설치하였다.
지사 (知事)
지사는 고려시대의 관직이다. 지성사·지원사·지부사·지사사·지관사 등으로 불렀다. 여러 관부에 설치되었는데, 외직으로 지병마사(知兵馬事)와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지주사·지군사 등도 있었다. 품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지문하성사와 상서성·중추원지사의 품계는 종2품, 삼사지사는 정3품, 지병마사·지서경유수사는 3품 이상, 지주사·지군사는 5품 이상이었다. 1275년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가 개편될 때에는 존속되었다가 1277년에 폐지되었다. 1356년 대대적인 관제개혁이 단행되면서 다시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 『월헌집』을 저술한 유학자.
이보림 (李普林)
일제강점기 『월헌집』을 저술한 유학자.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문 (拷問)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임술삼고변은 1682년(숙종 8)에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김석주·김익훈 일파가 남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함정 수사로 3건의 역모를 고발한 사건이다. 김석주는 남인들의 역모를 고발한 익명서가 나오자 김익훈 등을 통해 남인들을 감시하면서 함정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 김환은 허영·허새를 김익훈은 유명견을 김중하는 민암 등을 역모로 고발하였다. 이 중 허영·허새는 역모를 자백하였으나 나머지 2건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부도덕한 정치 공작으로 비판을 받았다. 기사환국 때 남인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임술삼고변 (壬戌三告變)
임술삼고변은 1682년(숙종 8)에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김석주·김익훈 일파가 남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함정 수사로 3건의 역모를 고발한 사건이다. 김석주는 남인들의 역모를 고발한 익명서가 나오자 김익훈 등을 통해 남인들을 감시하면서 함정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 김환은 허영·허새를 김익훈은 유명견을 김중하는 민암 등을 역모로 고발하였다. 이 중 허영·허새는 역모를 자백하였으나 나머지 2건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부도덕한 정치 공작으로 비판을 받았다. 기사환국 때 남인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미란다 원칙 (Miranda 原則)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