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임술삼고변은 1682년(숙종 8)에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김석주·김익훈 일파가 남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함정 수사로 3건의 역모를 고발한 사건이다. 김석주는 남인들의 역모를 고발한 익명서가 나오자 김익훈 등을 통해 남인들을 감시하면서 함정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 김환은 허영·허새를 김익훈은 유명견을 김중하는 민암 등을 역모로 고발하였다. 이 중 허영·허새는 역모를 자백하였으나 나머지 2건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부도덕한 정치 공작으로 비판을 받았다. 기사환국 때 남인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정의
1682년(숙종 8) 10월에 서인 김석주·김익훈 일파가 조정에 불평을 품은 남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함정 수사로 역모를 고발한 3건의 정치 공작 사건.
개설
국문 결과 허새와 허영은 역모를 자백하였으나, 유명견과 민암의 일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환은 공신이 되었고, 전익대(全翊戴)와 김중하는 거짓 고발 죄로 처형되었다. 이를 ‘임술삼고변(壬戌三告變)’이라고 하였다.
역사적 배경
다음해인 1682년(숙종 8) 김석주가 우의정으로 승진하여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남인 기찰의 일을 어영대장 김익훈에게 인계하였다. 김익훈의 지시를 받은 김환은 남인 허영 · 허새 등을 꿰어 함께 거사할 것처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였고, 전익대는 친분 관계가 있던 유명견을 기찰하였으나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경과
이에 김환은 공신이 되었고, 전익대와 김중하는 거짓 고발 죄로 처형되었다. 김익훈은 유명견을 고발하였으니, 그 자신이 공신이었고 책임을 김석주와 전익대에게 전가하였으므로 파직하여 ‘문외출송(門外出送)’하는 가벼운 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조지겸(趙持謙) · 한태동(韓泰東) · 박태유(朴泰維) · 유득일(兪得一) 등 서인 소장층 명사들이 김익훈을 탄핵하여 훈척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당의통략(黨議通略)』
- 『조선정치사』(이희환, 혜안, 2015)
-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이영춘, 집문당, 1998)
- 『조선후기당쟁연구』(이희환, 국학자료원, 1995)
- 「임술고변과 서인의 분렬」(이희환, 『인문논총』21, 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홍순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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