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신라촌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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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내시령답 (內視令畓)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마전(麻田)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세 · 공물 · 부역 등을 수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삼베[麻布]의 원료인 마(麻)를 재배하는 농지이다. 4개 촌 모두에 1결 10부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촌민들이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국가에 수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전 (麻田)
마전(麻田)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세 · 공물 · 부역 등을 수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삼베[麻布]의 원료인 마(麻)를 재배하는 농지이다. 4개 촌 모두에 1결 10부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촌민들이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국가에 수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계연 (計烟)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마공 (麻貢)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가영역 내의 백성을 편성한 행정단위. 인가(人家)·민호(民戶)·연(烟).
연호 (烟戶)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가영역 내의 백성을 편성한 행정단위. 인가(人家)·민호(民戶)·연(烟).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촌주(村主)는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관직이다.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였고, 점차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을 국가체제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촌주를 그 편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국 신라 말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자 새로운 사회를 이끈 주체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고려에서도 체제 내 편입과 정비를 도모하였다.
촌주 (村主)
촌주(村主)는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관직이다.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였고, 점차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을 국가체제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촌주를 그 편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국 신라 말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자 새로운 사회를 이끈 주체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고려에서도 체제 내 편입과 정비를 도모하였다.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촌주위답 (村主位畓)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제2신라문서는 일본 나라시 도다이사 경내에 있는 쇼소원의 남창에서 나온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이다. ‘제이신라장적’, ‘신라출납장’, ‘신라공물문서단편’, ‘신라녹봉문서단편’이라고도 한다. 쇼소원 소장의 ‘제1신라문서’는 신라 서원경의 촌락문서이다. 제1신라문서가 755년(경덕왕 14)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서도 역시 8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황갈색의 두터운 닥종이에 앞면에 4행, 뒷면에 4행이 묵서로 곡물 출입을 기록한 듯하다. 현재 신라시대의 행정문서는 이 둘뿐이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제2신라문서 (第二薪羅文書)
제2신라문서는 일본 나라시 도다이사 경내에 있는 쇼소원의 남창에서 나온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이다. ‘제이신라장적’, ‘신라출납장’, ‘신라공물문서단편’, ‘신라녹봉문서단편’이라고도 한다. 쇼소원 소장의 ‘제1신라문서’는 신라 서원경의 촌락문서이다. 제1신라문서가 755년(경덕왕 14)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서도 역시 8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황갈색의 두터운 닥종이에 앞면에 4행, 뒷면에 4행이 묵서로 곡물 출입을 기록한 듯하다. 현재 신라시대의 행정문서는 이 둘뿐이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자 (助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조녀자 (助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추자 (追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추녀자 (追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소자 (小子)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어린나이 층.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소녀자 (小女子)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가장 어린 등급.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공 (除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제모 (除母)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
노공 (老公)
통일신라 때 남자 연령등급 중의 하나로서 최상위의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