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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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의금부에서 죄인의 배소로 지정된 곳을 기록한 행정서. 정배관련기록.
의금부노정기 (義禁府路程記)
조선후기 의금부에서 죄인의 배소로 지정된 곳을 기록한 행정서. 정배관련기록.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죄인에 대한 처벌 절차나 그 수행을 수록한 등록. 업무일지.
의금부등록 (義禁府謄錄)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죄인에 대한 처벌 절차나 그 수행을 수록한 등록. 업무일지.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지의금부사 (知義禁府事)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법사 (法司)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금란사령 (禁亂使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개항기 의금부에서 각 도 감영과 육조 등으로 발송한 관문을 모아 엮은 책.
금부발관책 (禁府發關冊)
개항기 의금부에서 각 도 감영과 육조 등으로 발송한 관문을 모아 엮은 책.
금오계첩은 1729년과 1742년 정선이 제작한 시화첩이다. 조선시대에는 의금부 신입 도사들의 신고식인 면신례를 기념하기 위해 금오계첩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지곤 하였다. 진경산수화 화가인 정선은 1729년과 1742년에 각기 다른 금오계첩을 제작하였다. 1729년 제작된 첫 번째 금오계첩은 측면에서 조망한 의금부 관아와 주변 경관을 담고 있으며, 1742년 제작된 두 번째 금오계첩은 기존의 기록화적인 의금부도에서 벗어나 감상화 형식의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오계첩 (金吾契帖)
금오계첩은 1729년과 1742년 정선이 제작한 시화첩이다. 조선시대에는 의금부 신입 도사들의 신고식인 면신례를 기념하기 위해 금오계첩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지곤 하였다. 진경산수화 화가인 정선은 1729년과 1742년에 각기 다른 금오계첩을 제작하였다. 1729년 제작된 첫 번째 금오계첩은 측면에서 조망한 의금부 관아와 주변 경관을 담고 있으며, 1742년 제작된 두 번째 금오계첩은 기존의 기록화적인 의금부도에서 벗어나 감상화 형식의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사(都事)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이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부(府) 아문에, 지방에는 각 도에 설치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혁파되었다.
도사 (都事)
도사(都事)는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이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부(府) 아문에, 지방에는 각 도에 설치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혁파되었다.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당직청 (當直廳)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되었던 감옥.
남간 (南間)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되었던 감옥.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의금사 (義禁司)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추국 (推鞫)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판사 (判事)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삼성추국은 삼성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삼성은 조선 초기에 삼성은 형조, 사헌부, 사간원였으나, 명종대 이후 대간과 의정부,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중죄인을 추국하게 되었다. 강상죄는 부모형제자매를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합당하게 하고,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삼성추국 (三省推鞫)
삼성추국은 삼성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삼성은 조선 초기에 삼성은 형조, 사헌부, 사간원였으나, 명종대 이후 대간과 의정부,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중죄인을 추국하게 되었다. 강상죄는 부모형제자매를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합당하게 하고,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