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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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덕종은 고려 전기 제9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031년~1034년이다. 국자감시를 처음 실시하였고 고려실록 편찬 사업을 벌였다. 양반 및 군·한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거란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억류한 고려 사신을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쌓은 2성을 철거할 것도 요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정사 파견을 중단하였다. 한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서북면 압록강 하구에서 동북면 도련포에 이르기까지 고려장성 축조를 시작하였다.
덕종 (德宗)
덕종은 고려 전기 제9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031년~1034년이다. 국자감시를 처음 실시하였고 고려실록 편찬 사업을 벌였다. 양반 및 군·한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거란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억류한 고려 사신을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쌓은 2성을 철거할 것도 요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정사 파견을 중단하였다. 한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서북면 압록강 하구에서 동북면 도련포에 이르기까지 고려장성 축조를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의 군관직.
과의 (果毅)
고려시대의 군관직.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과전법 (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전 (名田)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검교는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이다. 고려 초기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관직의 인원을 정하였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정원이 제한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자 실직을 대신하여 산직인 검교직을 내려 주었다. 또한 공훈을 세운 관료를 우대하기 위하여 훈직으로 검교직이 활용되었다.
검교 (檢校)
검교는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이다. 고려 초기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관직의 인원을 정하였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정원이 제한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자 실직을 대신하여 산직인 검교직을 내려 주었다. 또한 공훈을 세운 관료를 우대하기 위하여 훈직으로 검교직이 활용되었다.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무반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 가운데 무관 반열이다. 전문 군사직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 문무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무반제도는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초에 도입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고려와 조선의 관료체계는 문반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고려 때는 노골적인 천대가 무신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때는 무예가 출중하거나 공로를 세운 군인·향리·일품군의 장교 등에서 선발하거나 문·무 양반의 자제가 문음으로 출사했고, 조선 때는 무과를 설치해 무과급제자로 충당했다.
무반 (武班)
무반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 가운데 무관 반열이다. 전문 군사직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 문무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무반제도는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초에 도입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고려와 조선의 관료체계는 문반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고려 때는 노골적인 천대가 무신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때는 무예가 출중하거나 공로를 세운 군인·향리·일품군의 장교 등에서 선발하거나 문·무 양반의 자제가 문음으로 출사했고, 조선 때는 무과를 설치해 무과급제자로 충당했다.
경종은 고려 전기 제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75~981년이며, 태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즉위 초에 집정 왕선이 전횡을 일삼자 귀양을 보냈고, 980년(경종 5) 왕승의 모반을 제압하였다. 976년(경종 1) 전시과를 제정하고, 과거제도를 다시 시행했으며, 송과의 국교도 돈독히 하였다. 981년(경종 6) 병이 위독해지자 사촌동생인 개령군 왕치(이후의 성종)에게 왕위를 넘겼다. 여러 가지 치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에 뜻이 없고 오락과 여색을 탐하고 바둑을 좋아해 정치와 교화가 쇠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종 (景宗)
경종은 고려 전기 제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75~981년이며, 태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즉위 초에 집정 왕선이 전횡을 일삼자 귀양을 보냈고, 980년(경종 5) 왕승의 모반을 제압하였다. 976년(경종 1) 전시과를 제정하고, 과거제도를 다시 시행했으며, 송과의 국교도 돈독히 하였다. 981년(경종 6) 병이 위독해지자 사촌동생인 개령군 왕치(이후의 성종)에게 왕위를 넘겼다. 여러 가지 치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에 뜻이 없고 오락과 여색을 탐하고 바둑을 좋아해 정치와 교화가 쇠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종은 고려 전기 제11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046~1083년이며, 형인 제10대 왕 정종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형제 상속의 형태를 취해 왕위를 계승했다. 문종 재위기는 고려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된 시기였다. 양반전시과가 다시 정비되고 관제가 개편되었으며, 백관의 서열과 녹과가 제정되는 등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경제제도가 완비되었다. 형법 정비와 재면법 마련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이 있었다. 몇 차례 동여진의 침략도 모두 격퇴하고 여진과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문종 (文宗)
문종은 고려 전기 제11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046~1083년이며, 형인 제10대 왕 정종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형제 상속의 형태를 취해 왕위를 계승했다. 문종 재위기는 고려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된 시기였다. 양반전시과가 다시 정비되고 관제가 개편되었으며, 백관의 서열과 녹과가 제정되는 등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경제제도가 완비되었다. 형법 정비와 재면법 마련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이 있었다. 몇 차례 동여진의 침략도 모두 격퇴하고 여진과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군전 (軍田)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양반전 (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영업전 (永業田)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역분전 (役分田)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훈전 (勳田)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
반정 (半丁)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전주 (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