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례"
검색결과 총 22건
정대업은 현행 종묘제례의 아헌례와 종헌례에서 연주하는 악무의 하나이다. 총 11곡과 이에 해당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례에서는 음악과 춤을 함께 선보이지만 요즘 음악만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음악과 악장은 원래 세종에 의해 회례악으로 만들어진 곡들이다. 내용은 조선왕조 건국에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대업은 창제 당시 총 15곡이었는데 개작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11곡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곡명이나 음악, 선율, 곡의 순서 등이 바뀌기도 했다. 이후 그 순서가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른다.
정대업 (定大業)
정대업은 현행 종묘제례의 아헌례와 종헌례에서 연주하는 악무의 하나이다. 총 11곡과 이에 해당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례에서는 음악과 춤을 함께 선보이지만 요즘 음악만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음악과 악장은 원래 세종에 의해 회례악으로 만들어진 곡들이다. 내용은 조선왕조 건국에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대업은 창제 당시 총 15곡이었는데 개작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11곡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곡명이나 음악, 선율, 곡의 순서 등이 바뀌기도 했다. 이후 그 순서가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른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깃들어 머문다고 인식되는 나무패이다. 이 나무패는 신체(神體)라고 불린다.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며 주신(主身)과 받침대[跗]로 구성되어 있다. 주신은 앞부분의 전신과 뒷부분의 후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조각의 나무판을 합쳐서 받침대에 끼우는 형태이다. 신주의 전신은 아교에 갠 흰 분칠을 한다고 해서 분면(粉面)이라고도 한다.
신주 (神主)
신주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깃들어 머문다고 인식되는 나무패이다. 이 나무패는 신체(神體)라고 불린다.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며 주신(主身)과 받침대[跗]로 구성되어 있다. 주신은 앞부분의 전신과 뒷부분의 후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조각의 나무판을 합쳐서 받침대에 끼우는 형태이다. 신주의 전신은 아교에 갠 흰 분칠을 한다고 해서 분면(粉面)이라고도 한다.
종묘제례(宗廟祭禮) 중 전폐(奠幣: 예물인 비단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되는 악곡.
전폐희문 (奠幣熙文)
종묘제례(宗廟祭禮) 중 전폐(奠幣: 예물인 비단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되는 악곡.
『시용무보』는 조선 시대 종묘제례 일무의 순서와 동작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예술서이다. 필사본 1권 1책이다. 악보를 적고 동작 그림과 동작 설명 술어를 병기했다. 이로 인해 반주음악에 따라 춤이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또 한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춤동작 술어는 총 49개이고 모든 동작은 관절의 구부림과 펴는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총 그림 수는 666개로 문무 306개, 무무 360개의 동작을 그렸다. 『시용무보』는 현재 종묘제례 일무의 유일한 무보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시용무보 (時用舞譜)
『시용무보』는 조선 시대 종묘제례 일무의 순서와 동작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예술서이다. 필사본 1권 1책이다. 악보를 적고 동작 그림과 동작 설명 술어를 병기했다. 이로 인해 반주음악에 따라 춤이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또 한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춤동작 술어는 총 49개이고 모든 동작은 관절의 구부림과 펴는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총 그림 수는 666개로 문무 306개, 무무 360개의 동작을 그렸다. 『시용무보』는 현재 종묘제례 일무의 유일한 무보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9월-10월 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일대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개최하는 마을축제. 지역축제.
세계대한민국아리랑대축제 및 정선아리랑제 (世界大韓民國아리랑大祝祭 및 旌善아리랑祭)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9월-10월 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일대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개최하는 마을축제. 지역축제.
타악기의 하나.
영고 (靈鼓)
타악기의 하나.
타악기의 하나.
영도 (靈鼗)
타악기의 하나.
『삼례의』는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인 박세채(朴世采)가 관례(冠禮), 혼례(婚禮), 제례(祭禮)의 삼례(三禮)에 관한 내용을 풍속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술한 예서(禮書)이다. 1690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171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3권 1책으로 된 목판본(木版本)이다. 이 책은 삼례를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해설하고 고금(古今)의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집필되었다. 또한 이 책은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여 절충함으로써, 실제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례를 기술한 실용적인 예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삼례의 (三禮儀)
『삼례의』는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인 박세채(朴世采)가 관례(冠禮), 혼례(婚禮), 제례(祭禮)의 삼례(三禮)에 관한 내용을 풍속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술한 예서(禮書)이다. 1690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171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3권 1책으로 된 목판본(木版本)이다. 이 책은 삼례를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해설하고 고금(古今)의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집필되었다. 또한 이 책은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여 절충함으로써, 실제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례를 기술한 실용적인 예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국가의 제례 등을 치르는 장소를 관리했던 관서.
청재감 (淸齋監)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국가의 제례 등을 치르는 장소를 관리했던 관서.
고려시대 제례의식에서 연주되었던 아악곡.
영안지곡 (永安之曲)
고려시대 제례의식에서 연주되었던 아악곡.
『이례축식찬요』는 풍계(楓溪) 우덕린(禹德鱗, 1799∼1875)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축문 서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우덕린의 사촌 형제의 손자인 수석(壽石) 우상빈(禹相斌)이 친구인 조석희(趙奭熙)가 1877년에 지은 서문을 받아서 불분권(不分卷) 1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례축식찬요 (二禮祝式纂要)
『이례축식찬요』는 풍계(楓溪) 우덕린(禹德鱗, 1799∼1875)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축문 서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우덕린의 사촌 형제의 손자인 수석(壽石) 우상빈(禹相斌)이 친구인 조석희(趙奭熙)가 1877년에 지은 서문을 받아서 불분권(不分卷) 1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숙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원구와 선농 제례의 철변두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대려궁과 태주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곡 이름이 「숙안지악」으로 바뀌었고, 선농과 우사의 제례의 전폐 절차에 태주궁으로 연주되었다. 세종대에 그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악조도 남려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이 「숙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조선 전기에는 선잠의 전폐악으로도 쓰였으나, 현재 세 제례가 폐절됨에 따라 이 악곡도 연주되지 않고 있다.
숙안지곡 (肅安之曲)
「숙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원구와 선농 제례의 철변두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대려궁과 태주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곡 이름이 「숙안지악」으로 바뀌었고, 선농과 우사의 제례의 전폐 절차에 태주궁으로 연주되었다. 세종대에 그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악조도 남려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이 「숙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조선 전기에는 선잠의 전폐악으로도 쓰였으나, 현재 세 제례가 폐절됨에 따라 이 악곡도 연주되지 않고 있다.
「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가정의례 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접대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고, 1999년 2월 8일 현행 「가정의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권고한다. 장사는 삼일장을, 기제사의 대상은 2대조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상은 배우자 또는 장자이다.
가정의례법 (家庭儀禮法)
「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가정의례 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접대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고, 1999년 2월 8일 현행 「가정의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권고한다. 장사는 삼일장을, 기제사의 대상은 2대조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상은 배우자 또는 장자이다.
「성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선농과 문선왕묘 제례의식의 초헌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태주궁’과 ‘협종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오직 문선왕묘의 작헌악으로만 쓰이게 되었고, 곡 이름도 「성안지악」으로 바뀌었다. 이후 세종대에 「성안지악」의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악조도 남려궁과 고선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과 ‘고선궁’이 바로 문선왕묘 제례의 작헌악 「명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성안지곡 (成安之曲)
「성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선농과 문선왕묘 제례의식의 초헌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태주궁’과 ‘협종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오직 문선왕묘의 작헌악으로만 쓰이게 되었고, 곡 이름도 「성안지악」으로 바뀌었다. 이후 세종대에 「성안지악」의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악조도 남려궁과 고선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과 ‘고선궁’이 바로 문선왕묘 제례의 작헌악 「명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매사문』은 조선 후기 종묘제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의례서이다. 1796년 종묘서령 이전수가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예서로, 의주·진설·제악·배위 등에 관한 문답 형식의 해설을 통해 종묘제례의 절차와 의미,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등사되어 정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의 종묘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제례 실무자들의 학습 교재이자, 조선 후기 종묘제례의 실제 운영과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매사문 (每事問)
『매사문』은 조선 후기 종묘제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의례서이다. 1796년 종묘서령 이전수가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예서로, 의주·진설·제악·배위 등에 관한 문답 형식의 해설을 통해 종묘제례의 절차와 의미,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등사되어 정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의 종묘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제례 실무자들의 학습 교재이자, 조선 후기 종묘제례의 실제 운영과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명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 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선농과 문선왕묘 제례의 전폐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태주궁과 협종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오직 문선왕묘의 전폐악으로만 쓰이게 되었고, 곡 이름도 「명안지악」으로 바뀌었다. 세종대에 「명안지악」의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악조도 남려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이 바로 문선왕묘 제례의 전폐악 「명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명안지곡 (明安之曲)
「명안지곡」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 온 제례아악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선농과 문선왕묘 제례의 전폐 절차에서 등가가 각각 태주궁과 협종궁으로 연주하였으나, 조선 전기에 오직 문선왕묘의 전폐악으로만 쓰이게 되었고, 곡 이름도 「명안지악」으로 바뀌었다. 세종대에 「명안지악」의 악보가 신제아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악조도 남려궁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례악이 15곡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 남려궁이 바로 문선왕묘 제례의 전폐악 「명안지악」의 악보로 쓰였다.
악기조성청은 조선 후기 궁중 의례에 필요한 악기 및 의물, 복식 등을 제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이다. 악기조성청은 일반 명칭으로도 불리었지만, 설치 목적에 따라 대보전 악기조성청(1741), 인정전 악기조성청(1744), 경모궁 악기조성청(1776), 사직 악기조성청(1803) 등으로 명명되었다.
악기조성청 (樂器造成廳)
악기조성청은 조선 후기 궁중 의례에 필요한 악기 및 의물, 복식 등을 제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이다. 악기조성청은 일반 명칭으로도 불리었지만, 설치 목적에 따라 대보전 악기조성청(1741), 인정전 악기조성청(1744), 경모궁 악기조성청(1776), 사직 악기조성청(1803) 등으로 명명되었다.
「영안지곡」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제례에서 연주되었던 중국 전래 아악곡명 중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사직제례의 영신과 송신에서, 조선 전기에는 문묘제례 및 원구제례의 송신 절차에서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악곡은 4언 1구, 8구 1장의 형식에 1자1음으로 된 황종궁의 선율이다. 문묘제례의 송신례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악곡인 「영안지악」과는 별개의 곡이다.
영안지악 (寧安之曲)
「영안지곡」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제례에서 연주되었던 중국 전래 아악곡명 중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사직제례의 영신과 송신에서, 조선 전기에는 문묘제례 및 원구제례의 송신 절차에서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악곡은 4언 1구, 8구 1장의 형식에 1자1음으로 된 황종궁의 선율이다. 문묘제례의 송신례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악곡인 「영안지악」과는 별개의 곡이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종묘에서 지내는 유교 의례이다. 대사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세조 이후 속악을 사용한 의례가 정착되었고, 『국조오례의』에 세부 절차가 규정되었다. 절차는 크게 신관과 궤식으로 이루어진다. 신관은 영신과 전폐로 구성된다. 궤식은 진찬, 초헌, 아헌·종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예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종묘제례는 오늘날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종묘제례는 전통 제례의 가치 보전을 위해 해마다 봄가을에 봉행되고 있다.
종묘제례 (宗廟祭禮)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종묘에서 지내는 유교 의례이다. 대사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세조 이후 속악을 사용한 의례가 정착되었고, 『국조오례의』에 세부 절차가 규정되었다. 절차는 크게 신관과 궤식으로 이루어진다. 신관은 영신과 전폐로 구성된다. 궤식은 진찬, 초헌, 아헌·종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예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종묘제례는 오늘날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종묘제례는 전통 제례의 가치 보전을 위해 해마다 봄가을에 봉행되고 있다.
<집녕>은 종묘제례의 초헌례를 봉행할 때 등가에서 연주하는 《보태평》 열한 곡 중 다섯 번째 음악이자 일무이다. <집녕>의 선율은 회례용으로 만든 『세종실록』 소재 《보태평》 〈보예(保乂)〉의 제1행부터 8행까지를 발췌한 것이고, 악장은 환조가 쌍성을 토벌, 평정하니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집녕 (輯寧)
<집녕>은 종묘제례의 초헌례를 봉행할 때 등가에서 연주하는 《보태평》 열한 곡 중 다섯 번째 음악이자 일무이다. <집녕>의 선율은 회례용으로 만든 『세종실록』 소재 《보태평》 〈보예(保乂)〉의 제1행부터 8행까지를 발췌한 것이고, 악장은 환조가 쌍성을 토벌, 평정하니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