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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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보건의 권리 (婚姻과 家族生活에 關한 權利)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후비.
동산원부인 (東山院夫人)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후비.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479년∼501년이다. 제22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로, 진씨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신진세력들을 중앙귀족으로 등용하여, 한성에서 남하해온 귀족을 견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웅진 천도 초기의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켰다. 중국 남제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했다. 신진세력의 지나친 성장을 경계하여 견제책을 쓰다가 신진 백가세력에게 암살당했다. 동성왕의 왕실 지배기반 확보는 이후 무령왕·성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동성왕 (東城王)
동성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479년∼501년이다. 제22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로, 진씨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신진세력들을 중앙귀족으로 등용하여, 한성에서 남하해온 귀족을 견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웅진 천도 초기의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켰다. 중국 남제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했다. 신진세력의 지나친 성장을 경계하여 견제책을 쓰다가 신진 백가세력에게 암살당했다. 동성왕의 왕실 지배기반 확보는 이후 무령왕·성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동맹.
나제동맹 (羅濟同盟)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동맹.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14왕비.
대명주원부인 (大溟州院夫人)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14왕비.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19왕비.
대서원부인 (大西院夫人)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19왕비.
『왕대종록』은 고려 의종 때 검교군기감을 역임한 김관의가 고려 왕실에 관해 서술한 역사서이다. 모두 두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왕대종록』에는 왕실의 혼인·생자(生子)·즉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왕대종록 (王代宗錄)
『왕대종록』은 고려 의종 때 검교군기감을 역임한 김관의가 고려 왕실에 관해 서술한 역사서이다. 모두 두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왕대종록』에는 왕실의 혼인·생자(生子)·즉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21왕비.
서전원부인 (西殿院夫人)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21왕비.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이혼은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서민층에서는 저고리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서라고 한다. 1960년 제정 민법은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혼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 (離婚)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이혼은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서민층에서는 저고리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서라고 한다. 1960년 제정 민법은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혼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족보 (族譜)
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혼인 당사자인 신랑·신부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혼인. 자유연애결혼.
자유혼 (自由婚)
혼인 당사자인 신랑·신부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혼인. 자유연애결혼.
친족법은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친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은 보통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친족법은 우선 혼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양육의 책임을 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친족법 (親族法)
친족법은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친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은 보통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친족법은 우선 혼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양육의 책임을 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
조선족 (朝鮮族)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이 한국 사회의 공경·겸양·무계교(無計較)의 근본 예법의 정신은 살리고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 원불교의례. 원불교예법.
신정의례 (新定儀禮)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이 한국 사회의 공경·겸양·무계교(無計較)의 근본 예법의 정신은 살리고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 원불교의례. 원불교예법.
혼수는 남녀 간 사회적 결합체인 가족을 영위함에 필요한 살림 물품이다. 혼수품이라고도 한다. 혼수 내용은 해당 사회의 생계 수단 및 생계 방법, 혼인 후의 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여자가 시집의 구성원 속에 흡수된다. 이에 혼수는 여자가 시집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시집의 경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 혼수 관행은 현대사회까지 이어져 신부 쪽에서 혼수를 장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살림살이가 기본적 혼수를 이루는 가운데 옷감의 비중은 줄고 가구나 가전제품이 중시되고 있다.
혼수 (婚需)
혼수는 남녀 간 사회적 결합체인 가족을 영위함에 필요한 살림 물품이다. 혼수품이라고도 한다. 혼수 내용은 해당 사회의 생계 수단 및 생계 방법, 혼인 후의 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여자가 시집의 구성원 속에 흡수된다. 이에 혼수는 여자가 시집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시집의 경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 혼수 관행은 현대사회까지 이어져 신부 쪽에서 혼수를 장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살림살이가 기본적 혼수를 이루는 가운데 옷감의 비중은 줄고 가구나 가전제품이 중시되고 있다.
『재미한인 50년사』는 김원용이 하와이 초기 이민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미주 한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59년에 간행한 역사서이다.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후대가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호가 김원용에게 의뢰해 편찬되었다. 1959년 필사본으로 출간되었으며 2004년에 현대어로 교정하고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재출간되었다. 한인들의 이민과 생활상, 정치, 교육 및 교회 활동 등 미주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7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미주 한인의 전 영역을 최초로 정리한 중요한 역사서로 의의가 있으나 반이승만적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재미한인 50년사 (在美韓人 五十年事)
『재미한인 50년사』는 김원용이 하와이 초기 이민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미주 한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59년에 간행한 역사서이다.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후대가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호가 김원용에게 의뢰해 편찬되었다. 1959년 필사본으로 출간되었으며 2004년에 현대어로 교정하고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재출간되었다. 한인들의 이민과 생활상, 정치, 교육 및 교회 활동 등 미주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7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미주 한인의 전 영역을 최초로 정리한 중요한 역사서로 의의가 있으나 반이승만적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