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시제(敎育情報公示制)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 # 개설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기관 정보공시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라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 내용
교육정보공시는 학교정보공시와 대학정보공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