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結)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토의 넓이단위. 목. # 내용
이 넓이가 농가 일가구에 나누어 주기 위한 면적이었으므로 ‘목’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가 된다.
고려 문종 때부터는 전토(田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옛 1결은 하등전(下等田) 1결이 되고, 중등전(中等田) 1결은 하등전의 9분의 6.25배, 상등전 1결은 9분의 4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등전 제도는 다시 개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