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야생생물 및 서식지를 보전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제정되었고, 2012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률명으로 변경되었다. 야생생물 관리 및 연구, 멸종위기종 지정 및 보호, 보호구역 지정, 전염병 관리, 수렵 관리, 야생동물 검역, 생물자원의 보전 등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