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를 爲한 過去事整理委員會)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설립목적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내용
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