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