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取得稅)
부동산·차량·중기·입목(立木)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내용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다.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 개정을 통하여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중기의 종류변경, 지목변경(地目變更),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