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소(人民裁判所)
최하급재판기관으로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과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 # 개설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주임무는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