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급문기(別給文記)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 내용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분재(分財)·재산 상속 때에 작성되는 깃급문기[衿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 등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축, 빈곤, 정의 표시, 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급의 대상자와 별급의 사유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별급된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