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목(兩都目)
조선시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두 번 시행되는 정기 인사행정 제도. # 내용
도목은 인사행정의 단위 기간 혹은 그 기간의 말기에 행하던 인사를 말하는데, 단도목(單都目), 양도목, 4도목 등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주로 이조와 병조에서 시행하였다. 단도목은 12월 말에 한번, 4도목은 1년에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시행된다. 문무관의 일반적인 인사는 양도목으로 시행되지만, 토관(土官) · 녹사(錄事) · 서리(書吏) 등도 양도목이었다. 한편, 기술관직이나 잡직 등의 관리들은 단도목 · 도목 또는 4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