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법원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직자(퇴직한 자 포함)에 관한 사항만을 관할한다.
① 권한 : 동 위원회는 첫째,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둘째 재산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셋째 퇴직일부터 3년간 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