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抗告)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 # 내용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항고이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