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大法院)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 내용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