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일제 통감부시대의 사법권의 침탈과 일제치하의 민족항일기를 지나 광복 이후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으로 「법원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원행정은 사법부로부터 대법원으로 이관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1948년 8월 2일에는 군정법령으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어 2000년 말 현재의 검찰제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검찰의 직무 및 권한은, ①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