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3월 갑오개혁 때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재판소제도가 창설되고, 일제의 침략으로 1909년 7월에 한국의 사법사무가 일제의 통감부로 넘어갔고, 1912년에는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계급 3심제도를 인정하였다. 1999년 말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대법원·고등법윈·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종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급법원의 조직과 심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의 임용자격·임용절차·임기와 정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사무를 보조 또는 사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원조사관·집형관·법원경위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법원 및 지원은 제1심심판권이 단독판사에게 있으나, 지방법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