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만(卞榮晩)은 1889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자는 곡명(穀明), 호는 산강재(山康齋) · 곡명(曲明) · 백민거사(白旻居士)이다. 경기도 강화(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출신으로, 군수 변정상(卞鼎相)의 아들이다.
어려서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에게 사사하였다. 이때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와 함께 사사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신채호와의 인간적 정리와 동지적 격려는 평생 지속된다. 1904년 변영만은 법관양성소에 입학하였으며, 1905년 겨울 법관양성소 제4회 졸업시험에 합격하였고, 1906년에는 ‘박사’ 직급을 받았다.
변영만의 배움은 법관양성소에 그치지 않고 1906년 졸업하면서 바로 보성전문학교 법률 야학과에 입학하였다. 1906년 12월 최초로 치러진 법관임용시험〔法官銓考試〕에 합격하였다. 1908년 7월 경성지방재판소 서기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고, 12월에는 광주지방재판소 목포구(區) 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909년 사법권이 일제 통감부로 이관되면서 변영만은 판사직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변영만은 상경 후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의거에 즈음하여 한성변호사회에서 대표 변호사로 선정되어 여순행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강제 병합 후 1912년에 변영만은 신의주로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으나, 실제 변호사 활동은 평양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1913년 중국 망명을 결행하여 베이징에 있는 동안 변영만은 1914년 중국 총통부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가 황종일보사(黃鍾日報社)로 이직한다. 이때 베이징에 있던 신채호 · 조성환(曺成煥) · 이종호(李鍾浩)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교유하였다. 변영만은 1917년 싱가포르까지 갔으나, 그의 발길은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 변영만은 홍명희(洪命憙) 일행과 함께 상하이로 돌아갔다. 상하이에서 동제사(同濟社)가 운영하는 박달학원에서 강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곧 귀국하였다. 귀국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19년 초로 추정된다.
귀국 후 변영만은 변호사 직을 유지하면서 언론계에도 종사하고 학교에 출강하였다. 1920년 베이징 국제변호사대회에 허헌(許憲) 등 30여 명과 함께 조선 변호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1922년에는 『 신생활』, 『 신천지』 필화사건 공판에서 허헌, 김찬영(金瓚泳) 등과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다. 1927년에는 ‘유림단사건’의 변호인단에도 참여하였다. 1923년 최남선이 창간한 『동명』지에 많은 기고를 하였고, 1930년대에는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양대 일간지에 촌철살인의 시론, 그리고 시조와 시들을 발표하였다.
8 · 15광복 후에는 명륜전문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였다. 1947년에는 ‘ 한국불교거사림(韓國佛敎居士林)’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한국 불교의 중흥에도 참여하였다. 1950년에는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에 따라 대법원 내에 다시 설치된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관으로 법관 직에 복귀한다. 그러나 6 · 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재판은 중단되었다. 1954년 6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상하이에서 귀국하여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한학과 영문학을 연구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국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 산강재문초(山康齋文鈔)』, 『20세기지삼대괴물론(二十世紀之三大怪物論)』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