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國務院)
같은 해 8월 임시의정원 6차회의에서는 그 동안 분립되어 있던 러시아 영토 내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 등 3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단일한 상해임시정부를 성립시켰다. 이어서 9월에 임시헌법(臨時憲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행정 6부에 학무부와 노동국을 보강, 7부 1국 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무원은 국무총리, 각 부 총장, 노동국 총판(總辦)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리하여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등이 선출되었고 안창호가 대통령 대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국무원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법률 · 관제 · 명령에 관한 사항,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군사에 관한 사항, 조약 및 선전(宣戰)^1] · 강화[^2]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