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國會法)
제1장 ‘총칙’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및 정기회의 집회 등에 관하여,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에서는 국회의 회기와 휴회를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정수·임기·선거·사임, 의장유고시의 직무대행,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사무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4장 ‘의원’에서는 취임선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의원의 체포·구금에 따른 절차, 겸직이 금지된 직, 여비와 수당, 국유철도 등의 무료승용권, 청가(휴가를 청함) 및 결석에 관하여,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의 직무, 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임기·선임, 위원장의 선임·직무, 위원회의 간사, 특별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