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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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민주공화당의 주류인 김종필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정치인.
김용태 (金龍泰)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민주공화당의 주류인 김종필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정치인.
인천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교통체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은하 (金殷夏)
인천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교통체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진만 (金振晩)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1946년 4월에 발족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산하의 여성 우익단체.
독립촉성애국부인회 (獨立促成愛國婦人會)
1946년 4월에 발족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산하의 여성 우익단체.
1947년 중간파 경향의 정당·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조직.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 (美蘇共委對策各政黨社會團體協議會)
1947년 중간파 경향의 정당·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조직.
1947년 초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반대를 위하여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계열의 우익세력이 주도해 결성한 연대.
반탁독립투쟁위원회 (反託獨立鬪爭委員會)
1947년 초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반대를 위하여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계열의 우익세력이 주도해 결성한 연대.
1945년 월남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극우반공조직.
백의사 (白衣社)
1945년 월남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극우반공조직.
1946년 임시정부 진영을 중심으로 소집·구성한 우익 정치세력들의 통일전선체.
비상정치회의주비회 (非常政治會議籌備會)
1946년 임시정부 진영을 중심으로 소집·구성한 우익 정치세력들의 통일전선체.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진영 주도로 신탁통치 반대를 표방하며 결성된 대중단체 연대조직.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진영 주도로 신탁통치 반대를 표방하며 결성된 대중단체 연대조직.
해방 이후 극우반공단체인 백의사를 결성해 활동한 지도자. 반공주의자.
염응택 (廉應澤)
해방 이후 극우반공단체인 백의사를 결성해 활동한 지도자. 반공주의자.
해방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일규 (李一珪)
해방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포로귀환 문제에 관련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中立國送還委員會)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포로귀환 문제에 관련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4·19 이후 조성된 혁신세력들의 정치활동.
혁신운동 (革新運動)
4·19 이후 조성된 혁신세력들의 정치활동.
홍순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사·조직한 민간인 경비대.
독도의용수비대 (獨島義勇守備隊)
홍순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사·조직한 민간인 경비대.
해방 이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고 국립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경비활동을 펼친 의사(義士). 군인.
홍순칠 (洪淳七)
해방 이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고 국립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경비활동을 펼친 의사(義士). 군인.
4·19 직후 전개된 학생운동의 흐름.
학원민주화운동 (學園民主化運動)
4·19 직후 전개된 학생운동의 흐름.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신한공사 (新韓公社)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중앙정보부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설치한 국가정보·수사기관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주도하여 군사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설치하였다. 군사정부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특수 기관이었다.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신군부가 주도하여 입법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중앙정보부 (中央情報部)
중앙정보부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설치한 국가정보·수사기관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주도하여 군사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설치하였다. 군사정부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특수 기관이었다.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신군부가 주도하여 입법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삼선개헌 반대투쟁 (三選改憲 反對鬪爭)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