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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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삼선개헌 반대투쟁 (三選改憲 反對鬪爭)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채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회생 또는 퇴장을 위해 취하는 조치.
부실기업 정리 (不實企業 整理)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채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회생 또는 퇴장을 위해 취하는 조치.
1972년 8월 2일 밤,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표되어 8월 3일부터 시행된 모든 기업에 대한 사채(私債) 동결·조정, 특별금융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긴급명령.
8·3조치 (八三措置)
1972년 8월 2일 밤,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표되어 8월 3일부터 시행된 모든 기업에 대한 사채(私債) 동결·조정, 특별금융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긴급명령.
1966년 9월 22일 이병철 삼성 대표가 한국비료 밀수사건으로 인해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삼성 측 간에 1년여 동안 지속된 갈등.
한국비료 헌납사건 (韓國肥料 獻納事件)
1966년 9월 22일 이병철 삼성 대표가 한국비료 밀수사건으로 인해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삼성 측 간에 1년여 동안 지속된 갈등.
1979년 4월부터 1983년 7월까지 세금포탈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명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명성그룹 간부와 은행원, 이들에 협조한 관련자들이 구속, 사법 처리된 사건.
명성그룹 사건 (明星 Group 事件)
1979년 4월부터 1983년 7월까지 세금포탈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명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명성그룹 간부와 은행원, 이들에 협조한 관련자들이 구속, 사법 처리된 사건.
1980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영동개발진흥 회장, 신한주철 사장, 조흥은행 중앙지점장 등이 결탁해 벌인 금융부정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永東開發振興 事件)
1980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영동개발진흥 회장, 신한주철 사장, 조흥은행 중앙지점장 등이 결탁해 벌인 금융부정 사건.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
한은특융 (韓銀特融)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
1980년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한 기업체질 강화 대책.
9·27조치 (九二七措置)
1980년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한 기업체질 강화 대책.
1975년 7월 16일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정·공포한 법률.
방위세법 (防衛稅法)
1975년 7월 16일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정·공포한 법률.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한미원조협정 (韓美援助協定)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유엔군의 승리를 전망한 미국의 주장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사회주의권 대표들의 반대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대표 위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의 총회 토의도 진행했다. 19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해체되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 韓國統一復興委員會)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유엔군의 승리를 전망한 미국의 주장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사회주의권 대표들의 반대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대표 위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의 총회 토의도 진행했다. 19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해체되었다.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안정화 하고자 취한 농업정책의 기조.
저농산물가격정책 (低農産物價格政策)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안정화 하고자 취한 농업정책의 기조.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韓美經濟協定 反對鬪爭)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인 투자자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한미투자보장협정 (韓美投資保障協定)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인 투자자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1952년 5월 24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맺은 협정.
한미경제조정협정 (韓美經濟調整協定)
1952년 5월 24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맺은 협정.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 (韓美經濟協力委員會)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민주공화당의 주류인 김종필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정치인.
김용태 (金龍泰)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민주공화당의 주류인 김종필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정치인.
인천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교통체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은하 (金殷夏)
인천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교통체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김진만 (金振晩)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