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아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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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사는 고려시대, 농업을 권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종류는 지방관이 겸대하는 권농사와 봉명사신으로서의 권농사로 나뉜다. 문종 대 이후 모든 수령과 판관 등 속관이 권농사를 겸하였다. 1173년(명종 3)에 이르면 남도 안찰사와 양계 감창사가 권농사를 겸하여 권농 행정이 체계화되었다. 봉명사신으로서 권농사는 정종 때 파견되었고, 명종 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전국에 걸쳐 파견되었다. 권농사의 임무는 권농, 구휼, 수취 등이 있었다.
권농사 (勸農使)
권농사는 고려시대, 농업을 권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종류는 지방관이 겸대하는 권농사와 봉명사신으로서의 권농사로 나뉜다. 문종 대 이후 모든 수령과 판관 등 속관이 권농사를 겸하였다. 1173년(명종 3)에 이르면 남도 안찰사와 양계 감창사가 권농사를 겸하여 권농 행정이 체계화되었다. 봉명사신으로서 권농사는 정종 때 파견되었고, 명종 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전국에 걸쳐 파견되었다. 권농사의 임무는 권농, 구휼, 수취 등이 있었다.
존무사는 고려 후기, 강릉도(江陵道)와 평양도(平壤道)에서 백성을 안무하고 수령을 감찰하던 지방 관직이다. 1258년(고종 45)에 쌍성총관부 설치로 명주도만 남은 동계를 강릉도로 편성하고 존무사를 설치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동녕부를 돌려받자 서경에 존무사를 파견하여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존무사는 남도의 안렴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백성의 괴로움을 묻고, 수령을 평가하며, 조세를 수납하는 일 등을 맡았다.
존무사 (存撫使)
존무사는 고려 후기, 강릉도(江陵道)와 평양도(平壤道)에서 백성을 안무하고 수령을 감찰하던 지방 관직이다. 1258년(고종 45)에 쌍성총관부 설치로 명주도만 남은 동계를 강릉도로 편성하고 존무사를 설치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동녕부를 돌려받자 서경에 존무사를 파견하여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존무사는 남도의 안렴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백성의 괴로움을 묻고, 수령을 평가하며, 조세를 수납하는 일 등을 맡았다.
중찬은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의 종1품 관직이다. 1275년(충렬왕 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을 첨의부 중찬으로 바꾸고 우 · 좌 각 1명씩 두었다. 1298년에 충선왕이 중찬을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다시 중찬이라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중찬을 정승(政丞)으로 바꾸고 정원을 1명으로 줄였다. 1330년(충숙왕 17)에 충혜왕이 즉위하여 도첨의중찬으로 개칭하였지만 곧이어 충숙왕이 복위하여 정승으로 되돌리고 좌 · 우 2명을 두었다.
중찬 (中贊)
중찬은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의 종1품 관직이다. 1275년(충렬왕 1)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을 첨의부 중찬으로 바꾸고 우 · 좌 각 1명씩 두었다. 1298년에 충선왕이 중찬을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다시 중찬이라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중찬을 정승(政丞)으로 바꾸고 정원을 1명으로 줄였다. 1330년(충숙왕 17)에 충혜왕이 즉위하여 도첨의중찬으로 개칭하였지만 곧이어 충숙왕이 복위하여 정승으로 되돌리고 좌 · 우 2명을 두었다.
직학사는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 및 청연각(淸讌閣) · 보문각(寶文閣) · 수문전(修文殿) · 집현전(集賢殿) 소속의 관원이다. 직학사의 종류는 중추원에 설치된 직학사와 청연각 · 보문각 · 수문전 · 집현전 등 전각에 배치된 직학사로 나뉜다. 중추직학사는 정3품의 중추원 관원으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숙위의 업무를 맡았다. 청연각 · 보문각 등 전각의 직학사는 국왕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직학사 (直學士)
직학사는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 및 청연각(淸讌閣) · 보문각(寶文閣) · 수문전(修文殿) · 집현전(集賢殿) 소속의 관원이다. 직학사의 종류는 중추원에 설치된 직학사와 청연각 · 보문각 · 수문전 · 집현전 등 전각에 배치된 직학사로 나뉜다. 중추직학사는 정3품의 중추원 관원으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숙위의 업무를 맡았다. 청연각 · 보문각 등 전각의 직학사는 국왕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집주는 고려시대에 승선(承宣) 외에 왕명을 출납하는 업무를 맡은 관원이다. 국왕에게 명을 받아 승선 또는 명을 받은 관료에게 전달하고, 재가를 받기 위해 승선을 거쳐 올라오는 백관의 장주(章奏)를 왕에게 상달하였다. 고려 전기에 내시가 집주로 임명되고, 무신집권기에는 집정이 집주가 되다가 충렬왕 때 사(辭)로 변모하였다.
집주 (執奏)
집주는 고려시대에 승선(承宣) 외에 왕명을 출납하는 업무를 맡은 관원이다. 국왕에게 명을 받아 승선 또는 명을 받은 관료에게 전달하고, 재가를 받기 위해 승선을 거쳐 올라오는 백관의 장주(章奏)를 왕에게 상달하였다. 고려 전기에 내시가 집주로 임명되고, 무신집권기에는 집정이 집주가 되다가 충렬왕 때 사(辭)로 변모하였다.
참문학사는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 관직이다. 1275년(충렬왕 1)에 관제 개편에 따라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참문학사로 개칭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참문학사에서 다시 정당문학으로 개칭하였다. 그 명칭에 ‘문학’이 있듯이 첨의부에서 문학을 주로 하여 의정 기능을 맡아 보았다.
참문학사 (參文學事)
참문학사는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 관직이다. 1275년(충렬왕 1)에 관제 개편에 따라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참문학사로 개칭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참문학사에서 다시 정당문학으로 개칭하였다. 그 명칭에 ‘문학’이 있듯이 첨의부에서 문학을 주로 하여 의정 기능을 맡아 보았다.
충편수관은 고려 후기, 춘추관(春秋館) 소속으로 3품 이하 관원이 겸임하는 관직이다.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춘추관에 설치되었다. 그 전신은 사관(史館)의 수찬관(修撰官)이며 충수찬관, 겸편수관과 같이 국사를 직접 수찬하는 임무를 맡았다.
충편수관 (充編修官)
충편수관은 고려 후기, 춘추관(春秋館) 소속으로 3품 이하 관원이 겸임하는 관직이다.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춘추관에 설치되었다. 그 전신은 사관(史館)의 수찬관(修撰官)이며 충수찬관, 겸편수관과 같이 국사를 직접 수찬하는 임무를 맡았다.
현비는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이다. 고려 현종 대에 내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제비(諸妃)의 칭호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문종 대에 내직제를 재정비하면서 현비는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현비 (賢妃)
현비는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이다. 고려 현종 대에 내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제비(諸妃)의 칭호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문종 대에 내직제를 재정비하면서 현비는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감무(監務)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유민의 안집과 권농, 조세 수취, 향리를 감독하는 등 부임한 군현의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무는 1106년(예종 1)부터 시작하여 인종 대, 명종 대에 걸쳐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1359년(공민왕 8)에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고쳤다가 1388년(창왕 즉위년)에 다시 현령 · 감무로 바꾸었다. 공양왕 때에는 조선 건국 세력이 군현제를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 감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감무 (監務)
감무(監務)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유민의 안집과 권농, 조세 수취, 향리를 감독하는 등 부임한 군현의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무는 1106년(예종 1)부터 시작하여 인종 대, 명종 대에 걸쳐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1359년(공민왕 8)에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고쳤다가 1388년(창왕 즉위년)에 다시 현령 · 감무로 바꾸었다. 공양왕 때에는 조선 건국 세력이 군현제를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 감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감수국사는 고려시대 사관(史館)의 업무를 총괄하던 최고위 관직이다. 감수국사는 시중이 겸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과 같은 재신이 겸하기도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사관을 문한서(文翰書)와 통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였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예문관과 분리하고, 감수국사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바꾸었다.
감수국사 (監修國史)
감수국사는 고려시대 사관(史館)의 업무를 총괄하던 최고위 관직이다. 감수국사는 시중이 겸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과 같은 재신이 겸하기도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사관을 문한서(文翰書)와 통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였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예문관과 분리하고, 감수국사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바꾸었다.
검교는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이다. 고려 초기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관직의 인원을 정하였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정원이 제한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자 실직을 대신하여 산직인 검교직을 내려 주었다. 또한 공훈을 세운 관료를 우대하기 위하여 훈직으로 검교직이 활용되었다.
검교 (檢校)
검교는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이다. 고려 초기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관직의 인원을 정하였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정원이 제한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자 실직을 대신하여 산직인 검교직을 내려 주었다. 또한 공훈을 세운 관료를 우대하기 위하여 훈직으로 검교직이 활용되었다.
국대부인은 삼국시대 신라 박제상의 부인으로 계림국대부인에 책봉된 열녀이다. 나물마립간의 셋째 아들 미해가 왜국에 인질로 30여 년간 감금되어 있었는데, 눌지마립간이 태수 박제상을 왜국에 파견하여 동생을 구출하도록 하였다. 박제상은 부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왜국에 가서 왕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왜국에서 순절하였다. 국대부인은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어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한다. 눌지마립간은 박제상의 부인을 계림국대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국대부인 (國大夫人)
국대부인은 삼국시대 신라 박제상의 부인으로 계림국대부인에 책봉된 열녀이다. 나물마립간의 셋째 아들 미해가 왜국에 인질로 30여 년간 감금되어 있었는데, 눌지마립간이 태수 박제상을 왜국에 파견하여 동생을 구출하도록 하였다. 박제상은 부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왜국에 가서 왕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왜국에서 순절하였다. 국대부인은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어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한다. 눌지마립간은 박제상의 부인을 계림국대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고려시대에 공훈을 세운 신료와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수여한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군군 (郡君)
고려시대에 공훈을 세운 신료와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수여한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고려시대에 후비의 어머니·할머니·외할머니, 일정 직품 이상의 문무관료 및 공신의 어머니·아내에게 주어진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군대부인 (郡大夫人)
고려시대에 후비의 어머니·할머니·외할머니, 일정 직품 이상의 문무관료 및 공신의 어머니·아내에게 주어진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고려시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내린 외명부(外命婦) 정6품의 칭호.
현군 (縣君)
고려시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내린 외명부(外命婦) 정6품의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