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민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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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계는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유행한 사행성 도박의 한 형태이다. 전통적인 계와는 무관하게 출현했다. 그 사행성으로 인해 폐단이 속출하여 갑오개혁기에 혁파되었으나, 대한제국기 이후 재유행하였다. 시행 주체는 지방 군수나 만인계 회사, 토호나 재력가 또는 외국인 등이었고, 유사한 형태로 자빡계, 산통계(算筒契) 등이 있었다. 국가에서 엄금함에도 불구하고 해이한 국가 기강과 부패한 사회 구조로 인해 확산을 막기 어려웠으며, 개항 후 자본주의적 요소의 이식과 그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다.
만인계 (萬人契)
만인계는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유행한 사행성 도박의 한 형태이다. 전통적인 계와는 무관하게 출현했다. 그 사행성으로 인해 폐단이 속출하여 갑오개혁기에 혁파되었으나, 대한제국기 이후 재유행하였다. 시행 주체는 지방 군수나 만인계 회사, 토호나 재력가 또는 외국인 등이었고, 유사한 형태로 자빡계, 산통계(算筒契) 등이 있었다. 국가에서 엄금함에도 불구하고 해이한 국가 기강과 부패한 사회 구조로 인해 확산을 막기 어려웠으며, 개항 후 자본주의적 요소의 이식과 그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감생청은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觀象監)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이다. 구관당상(句管堂上)인 어윤중(魚允中)이 개혁 작업을 주도하여 ‘감생청 감생별단(減省別單)’을 임금에게 알렸으며, 이후 약 4~5개월 동안 각종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종친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 5월 1일 폐지되었다.
감생청 (減省廳)
감생청은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觀象監)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이다. 구관당상(句管堂上)인 어윤중(魚允中)이 개혁 작업을 주도하여 ‘감생청 감생별단(減省別單)’을 임금에게 알렸으며, 이후 약 4~5개월 동안 각종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종친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 5월 1일 폐지되었다.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경략사는 1882년에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이다. 어윤중은 약 9개월 동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며 어명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勘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경략사 (經略使)
경략사는 1882년에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이다. 어윤중은 약 9개월 동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며 어명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勘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관리서 (管理署)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세관감시서는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이다. 1909년에 ‘세관 관제’가 제정되면서 정식 관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밀무역 감시 외에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도 취급하였다. 부산 · 인천 · 원산 · 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에 부속되어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 각지에 총 10여 곳이 개설되었다.
세관감시서 (稅關監視署)
세관감시서는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이다. 1909년에 ‘세관 관제’가 제정되면서 정식 관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밀무역 감시 외에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도 취급하였다. 부산 · 인천 · 원산 · 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에 부속되어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 각지에 총 10여 곳이 개설되었다.
전선사는 개항기에 조선에서 통리기무아문 소속으로 설치되어 인재의 등용과 각 관사로의 배치 등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1880년(고종 17)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의 부속 관서로, 담당하던 주요 임무는 인재 선발이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이후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가 통리군국사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복설되었고,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인해 최종 해체되었다.
전선사 (典選司)
전선사는 개항기에 조선에서 통리기무아문 소속으로 설치되어 인재의 등용과 각 관사로의 배치 등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1880년(고종 17)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의 부속 관서로, 담당하던 주요 임무는 인재 선발이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이후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가 통리군국사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복설되었고,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인해 최종 해체되었다.
정리사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행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관리이다. 조선 초에는 임시직이었으나 정조 대에는 국왕의 화성(華城) 행차 시에 행궁 및 일정을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소(整理所)를 만들고 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상설 관서가 되었다. 이는 정조 사후 장용영의 혁파와 함께 폐지되었다. 한편 동일한 명칭의 관직이 대한제국기인 1903년에 평양 풍경궁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관리로 칙임관을 임명하였다.
정리사 (整理使)
정리사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행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관리이다. 조선 초에는 임시직이었으나 정조 대에는 국왕의 화성(華城) 행차 시에 행궁 및 일정을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소(整理所)를 만들고 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상설 관서가 되었다. 이는 정조 사후 장용영의 혁파와 함께 폐지되었다. 한편 동일한 명칭의 관직이 대한제국기인 1903년에 평양 풍경궁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관리로 칙임관을 임명하였다.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종백부 (宗伯府)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종부사 (宗簿司)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황제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이다.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만들었으며, 명칭에 수반되어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호칭 · 의례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이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와 같이 부분적으로 황제국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는 과도적 명칭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며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도입되었다.
황제 (皇帝)
황제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이다.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만들었으며, 명칭에 수반되어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호칭 · 의례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이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와 같이 부분적으로 황제국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는 과도적 명칭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며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도입되었다.
황태자비궁은 대한제국기에 황태자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청일전쟁 이후 왕실 의례 격상에 따라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왕태자비(王太子妃)로 변경되면서 1895년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왕태자비궁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태자비궁으로 변경되었다. 산하에 친왕(親王) 관련 업무를 맡았던 친왕부(親王府)를 두었다.
황태자비궁 (皇太子妃宮)
황태자비궁은 대한제국기에 황태자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청일전쟁 이후 왕실 의례 격상에 따라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왕태자비(王太子妃)로 변경되면서 1895년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왕태자비궁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태자비궁으로 변경되었다. 산하에 친왕(親王) 관련 업무를 맡았던 친왕부(親王府)를 두었다.
황후는 중국 고대에 동아시아 군주의 최고 칭호인 ‘황제(皇帝)’의 정실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황제'보다 '후(后)'가 먼저 출현한 뒤 '황'과 '후'가 결합하여 성립하였다. 조선에서는 '왕(王)'과 '후'가 결합한 '왕후(王后)'라고 표현하여 왕비 사후에 추증하는 시호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의례가 격상되면서 생존 시의 왕비 또한 '왕후'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사망한 왕후 민씨는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존되었다.
황후 (皇后)
황후는 중국 고대에 동아시아 군주의 최고 칭호인 ‘황제(皇帝)’의 정실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황제'보다 '후(后)'가 먼저 출현한 뒤 '황'과 '후'가 결합하여 성립하였다. 조선에서는 '왕(王)'과 '후'가 결합한 '왕후(王后)'라고 표현하여 왕비 사후에 추증하는 시호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의례가 격상되면서 생존 시의 왕비 또한 '왕후'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사망한 왕후 민씨는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존되었다.
1883년 함경도 원산에 설치된 근대적 관세(關稅) 징수 기구를 말한다. 1883년 6월 17일 창설되었으며, 실제 관세징수 업무를 개시한 것은 11월 3일부터였다. 성진해관지서(城津海關支署) 및 그 휘하의 웅기감시서(雄基監視署), 그리고 청진해관지서(淸津海關支署) 및 휘하의 회령·경흥의 감시서가 신설되어 원산해관에 부속되었으며, 신아산출장소(新阿山出張所)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한동안 조선총독부 사세국(司稅局)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다가, 1925년 원산세관지서로 격하되었다.
원산해관 (元山海關)
1883년 함경도 원산에 설치된 근대적 관세(關稅) 징수 기구를 말한다. 1883년 6월 17일 창설되었으며, 실제 관세징수 업무를 개시한 것은 11월 3일부터였다. 성진해관지서(城津海關支署) 및 그 휘하의 웅기감시서(雄基監視署), 그리고 청진해관지서(淸津海關支署) 및 휘하의 회령·경흥의 감시서가 신설되어 원산해관에 부속되었으며, 신아산출장소(新阿山出張所)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한동안 조선총독부 사세국(司稅局)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다가, 1925년 원산세관지서로 격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