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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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 (勤勞의 權利)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농업기본법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적은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으로는 귀화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적 (國籍)
국적은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으로는 귀화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
군형법 (軍刑法)
「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그레나다 (Grenada)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가이아나 (Guyana)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과테말라 (Guatemala)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니카라과 (Nicaragua)
중앙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동부에 있는 공화국.
도미니카 (Dominica)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동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共和國)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북부에 있는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멕시코 (Mexico)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입헌군주국.
바베이도스 (Barbados)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입헌군주국.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바하마 (Bahamas)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남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공화국.
베네수엘라 (Venezuela)
남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공화국.
남아메리카 중서부에 있는 공화국.
볼리비아 (Bolivia)
남아메리카 중서부에 있는 공화국.
남아메리카 중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브라질 (Brazil)
남아메리카 중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이다. 정식 명칭은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으로, 영연방의 하나이다. 중미 카리브해상 서인도제도에 세인트 키츠 섬과 세인트 네비스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이다. 동카리브국가기구에 속해 있다. 면적은 261㎢, 인구는 5만 1936명(2015년 현재)이고 수도는 바스테르이다. 종족은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이고 영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는 성공회가 75%이다. 열대해양성 기후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 나라의 독립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이다. 정식 명칭은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으로, 영연방의 하나이다. 중미 카리브해상 서인도제도에 세인트 키츠 섬과 세인트 네비스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이다. 동카리브국가기구에 속해 있다. 면적은 261㎢, 인구는 5만 1936명(2015년 현재)이고 수도는 바스테르이다. 종족은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이고 영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는 성공회가 75%이다. 열대해양성 기후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 나라의 독립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
수리남 (Suriname)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