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무용"
검색결과 총 10건
분지필화사건은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이 단편소설 「분지」에서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북한의 선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으로 발생한 첫 필화사건으로 문단과 사회 각계에 문학과 정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분지필화사건 (糞地筆禍事件)
분지필화사건은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이 단편소설 「분지」에서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북한의 선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으로 발생한 첫 필화사건으로 문단과 사회 각계에 문학과 정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4·3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특별법이다. 정식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전되었다. 2021년 법안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3특별법 (四三特別法)
2000년 4·3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특별법이다. 정식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전되었다. 2021년 법안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헌장은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이다. 총 7개의 장과 58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설치하고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지는 않았다.
서울시헌장 (서울市憲章)
서울시헌장은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이다. 총 7개의 장과 58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설치하고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지는 않았다.
숭례문 화재 사건은 2008년 2월 10일 저녁 70대 채종기가 국보인 숭례문에 방화를 저질러 숭례문이 소실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숭례문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가 소실되었다. 사건 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국 간 책임 공방이 전개되었고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추진되어 2013년 5월 복원공사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온전한 복원을 강조하였으나 완공 직후부터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숭례문화재사건 (崇禮門火災事件)
숭례문 화재 사건은 2008년 2월 10일 저녁 70대 채종기가 국보인 숭례문에 방화를 저질러 숭례문이 소실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숭례문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가 소실되었다. 사건 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국 간 책임 공방이 전개되었고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추진되어 2013년 5월 복원공사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온전한 복원을 강조하였으나 완공 직후부터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신동아필화사건은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에 관한 기사를 문제삼아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반공법 위반 혐위로 구속한 언론 탄압 사건이다. 차관에 관한 기사가 재벌의 비리와 정치자금 조성 등 박정희 정권의 차관 도입 상황을 파혜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동아일보 측이 중앙정보부의 연행에 대응하자 더 강도높은 탄압으로 결국 동아일보 측이 굴복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신동아필화사건 (新東亞筆禍事件)
신동아필화사건은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에 관한 기사를 문제삼아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반공법 위반 혐위로 구속한 언론 탄압 사건이다. 차관에 관한 기사가 재벌의 비리와 정치자금 조성 등 박정희 정권의 차관 도입 상황을 파혜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동아일보 측이 중앙정보부의 연행에 대응하자 더 강도높은 탄압으로 결국 동아일보 측이 굴복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 (女性議員特別取扱案)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여적필화사건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미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발헹허가정지 처분[정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 바로 법원은 정간 조치를 취하하여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여적필화사건 (餘滴筆禍事件)
여적필화사건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미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발헹허가정지 처분[정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 바로 법원은 정간 조치를 취하하여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웨드마이어사절단은 1947년 7월 9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절단이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열세에 놓이고, 한반도에서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의 현지 진상조사를 위해 주중미군사령관이었던 웨드마이어를 대통령 특사로 삼아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미군정 당국자, 한국인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국 정세를 담은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웨드마이어 보고서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웨드마이어사절단 (Wedemeyer使節團)
웨드마이어사절단은 1947년 7월 9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절단이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열세에 놓이고, 한반도에서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의 현지 진상조사를 위해 주중미군사령관이었던 웨드마이어를 대통령 특사로 삼아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미군정 당국자, 한국인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국 정세를 담은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웨드마이어 보고서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조미공동회담 (朝美共同會談)
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
학적보유병 (學籍保有兵)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후반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생을 우대한 정책이다. 1963년까지 지속되었고 학보병, 단기학보병으로도 불렸다.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