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로연 ()

고려시대사
의례·행사
고려시대 왕실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베풀던 국가의례. 잔치.
목차
정의
고려시대 왕실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베풀던 국가의례. 잔치.
내용

1007년(목종 10) 80세 이상 되는 남녀를 구정(毬庭 : 격구하던 넓은 마당)에 모아 왕이 주식(酒食)과 포백(布帛)ㆍ다약(茶藥) 등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고려사』에 보인다.

1037년(정종 3)에 왕이 친히 국로(國老)를 구정에 모아 향연을 베풀었으며, 숙종 때에도 왕이 친히 연회에 나가 품위 있는 노인들에게 금은보화를 하사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비단과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1224년(고종 11)에는 국로ㆍ서로(庶老)ㆍ효자ㆍ순손(順孫)ㆍ의부(義夫)ㆍ절부(節婦)를 모아 향연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의의와 평가

이 밖에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는 특히 전근대사회에서는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또한 국왕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기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