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권 18책. 고활자본. 그의 손자 우성(羽成)이 편집하고 증손 진양(眞養)이 1700년(숙종 26)에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는 신완(申琓)의 발문이 있다.
권1∼14는 시 1,827수, 사(詞) 5편, 권15·16은 전(箋) 1편, 격문(檄文) 1편, 상량문 14편, 가요 1편, 잠 4편, 명 2편, 찬 2편, 표전(表箋) 5편, 옥책문(玉冊文) 1편, 교명문(敎命文) 2편, 계첩(揭帖) 3편, 비답(批答) 3편, 교서 5편, 제문 18편, 권17·18은 행장 2편, 권19∼26은 소 95편, 상서(上書) 1편, 권27·28은 계사(啓辭) 32편, 장계(狀啓) 5편, 헌의(獻議) 39편, 권29∼32는 서독(書牘) 52편, 서(序) 18편, 발 8편, 제후(題後) 3편, 설 1편, 전(傳) 1편, 책문 4편, 권33∼41은 제문 52편, 애사 1편, 축문 28편, 행장 6편, 시장(諡狀) 17편, 권42∼50은 신도비·비·묘갈명·묘지명·묘표, 권51∼53은 별고로 녹(錄) 2편, 예설 1편, 부록 3권은 연보·행장·묘갈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2,000여수나 되는데, 기상이 순후하고 온화하며 사물의 표면과 내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 인품을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다.
「인조열문헌무명숙순효대왕행장(仁祖烈文憲武明肅純孝大王行狀)」은 인조가 정원군(定遠君)의 아들로 태어나 광해조의 난정을 겪으면서 왕자의 자질을 닦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의 외란 중에 임금으로서 받을 수 없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국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간 기록이다. 당시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은 인조의 사생활까지 포함하고 있어 당시 왕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가치있는 내용이다.
「헌부인한논사차(憲府因旱論事箚)」는 사헌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형조(刑曹)에서 취급하는 죄수들의 원정(寃情)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죄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죄수의 처벌은 증거에 의해 죄가 확정된 뒤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당시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사상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시월뇌전재작청책면인진소회소(十月雷電再作請策勉因陳所懷疏)」는 10월에 일어난 천둥·번개가 천재지변을 예고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재해 조사, 구호 사업, 죄수의 처벌, 세금의 징수, 군역의 무리 등이 없는지, 재난에 대비하는 예방 행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주례』에서 황정(荒政)으로 규정한 12취(聚), 『설원(說苑)』에서 규정한 육정육사(六正六邪), 『한서(漢書)』에 나오는 자사(刺使)의 육조정(六條政) 등을 열거해 예방 행정의 참고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악장이정의(樂章釐正議)」는 종묘나 사직 등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 세월이 오래되어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잘못 전수되어 원음과 틀리는 것이 많다고 지적한 송준길(宋浚吉)의 말을 뒷받침한 글이다.
음악이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며, 또한 변동이 음악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국악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여지천(與遲川)」은 당시 정승인 최명길(崔鳴吉)에게 보낸 편지이다. 1634년(인조 12)에 인조가 병으로 고생했을 때 내의원(內醫院)의 치료가 효과가 없자 외부 의사를 초청할 것을 상의한 것으로, 용궁(龍宮)의 이찬(李燦)을 천거하고 있는데 임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 밖에도 방외(方外)의 친구에게 정을 나눈 「답풍사입실매기양선(答楓師入室梅機兩禪)」은 배불숭유정책(排佛崇儒政策)의 이면에서 선비와 승려 간의 교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박팽년(朴彭年)의 묘소에 대한 의혹을 풀이한 「의묘설(疑墓說)」은 세인의 많은 관심을 끄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