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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종7품의 잡직(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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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종7품의 잡직(雜職).
내용

궁궐 안의 필연(筆硯)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遞兒職)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書房色) 왕비전의 사약(司鑰)으로, 1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대전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세자궁(世子宮)의 사약 중에서 차임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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