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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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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
내용

의식 때 궁궐내의 설비관계를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遞兒職)으로, 2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문소전(文昭殿)의 별감이나 왕비전(王妃殿)의 별감 중에서 차임(差任)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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