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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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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내용

가례(嘉禮)·빈례(賓禮) 등 궁궐내의 의식에 설치되는 향안(香案)·표안(表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2인이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임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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