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경훈 권하 ( )

치문경훈 권하
치문경훈 권하
불교
문헌
문화재
묘향산 보현사에서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1549년에 간행한 불교서.
이칭
이칭
치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재(2012년 03월 22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의
묘향산 보현사에서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1549년에 간행한 불교서.
개설

북송의 승려 택현온제(擇賢蘊齊, ?∼1130) 선사가 지은 『치문보훈(緇門寶訓)』을 바탕으로 1313년(고려, 충선왕 5)에 지현(智賢)이 내용을 보완하여 9권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명나라의 여근(如巹, 1425∼?)이 속집 1권을 증보하여 10권으로 간행함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1549년(명종 4)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대시주는 신조(申祖), 김휘(金暉), 김귀걸(金貴桀), 이문(李文) 등 4명, 시주자는 김귀진(金貴陳) 등 70여명이었다. 간각(刊刻)은 학명(學明), 일운(日雲), 목수는 성안(性安), 화주는 학령(學玲)이었다.

서지적 사항

권말의 “가정이십팔년기유(1549)사월회일 묘향산보현사(嘉靖二十八年己酉四月晦日妙香山普賢寺)”와 같이 이 판본은 1549년(명종 4) 4월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판한 간본이다.

상권은 없고, 하권(판심제는 「치문하」)과 속집(판심제는 제6장까지는 「치문속집」, 제7장 이후는 「치문속집하」)이 수록되어 있다. 첫 장이 결락된 하권(81장)을 이어 속집(17장)이 차례로 이어져 있다.

상하여백에는 한자와 한글 주석이 있고, 본문사이에는 구결이 세필로 묵서되어 있다. 『치문경훈』은 태고화상 보우(1301~1382)가 원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이후 제자인 명회(明會)와 도암(道庵) 등이 1378년(고려, 우왕 4)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보다 이전의 간본으로는 순천 대광사간본(1524), 금강산 표훈사간본(1532, 1539), 풍기 석륜암간본(1537) 등이 있다.

내용

100명이 넘는 중국 승려와 거사들의 훈계·면학에 관한 글들을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후학의 승려들에게 주는 법어모음집인 셈이다. 강원 사미과의 기본교재이다.

의의와 평가

상권은 결락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고간본(古刊本)이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간본이다.

참고문헌

『치문경훈』(성룡사 소장)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문헌 연구; 영남대도서관 동빈문고 소장 표훈사판 『치문경훈』의 서지 및 구결」(황선엽,『민족문화논총』48, 2011)
「치문경훈(석윤암본)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김주원,『구결연구』 2, 1997)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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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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