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축옥사는 1613년(광해군 5)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이다. 광해군을 지지한 대북파의 이이첨, 김개 등은 영창대군과 그 주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박응서를 이용하여 역모를 조작하였다. 박응서는 문경 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약탈했던 무리의 가담자로 국문을 받는 과정에서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의 수렴청정을 위한 거사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거짓 고변하였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은 살해되었고 인목대비도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서인·남인들은 실각하여 대북파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선조 말엽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 간의 암투가 심각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가 집권하였다.
대북파는 먼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소북파의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의 사사(賜死)를 주도하고 소북파를 축출시켰다. 이후 영창대군 및 그 주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였는데, 때마침 1613년 3월 문경의 새재[鳥嶺]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범인 일당은 영의정을 지낸 박순(朴淳)의 서자 응서(應犀), 심전(沈銓)의 서자 우영(友英), 목사를 지낸 서익(徐益)의 서자 양갑(洋甲), 평난공신(平難功臣) 박충간(朴忠侃)의 서자 치의(致毅), 북병사를 지낸 이제신(李濟臣)의 서자 경준(耕俊), 박유량(朴有良)의 서자 치인(致仁), 서얼 허홍인(許弘仁) 등이었다.
이들은 허균(許筠) · 이사호(李士浩) 및 김장생(金長生)의 서제 경손(慶孫) 등과 사귀면서 스스로를 죽림칠현(竹林七賢) · 강변칠우(江邊七友)라 일컬었다. 이들은 일찍이 1608년에 서얼금고(庶孼禁錮)의 폐지를 주장하며 연명으로 소를 올렸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이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613년 초부터 경기도 여주 강변에서 당여(黨與)를 맺었다. 그리고는 무륜당(無倫堂)을 짓고 나무꾼 · 소금장수 · 노비추쇄인(奴婢推刷人)을 가탁(假託)해 전국에 출몰, 화적질을 하였다. 그러던 중 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을 저질렀다. 결국 이들은 피살자의 노복 춘상(春祥)이 뒤를 추적해 포도청에 고발하여 일망타진되었다.
이 때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과 그 심복 김개(金闓) · 김창후(金昌後) 등이 포도대장 한희길(韓希吉) · 정항(鄭沆) 등과 모의, 영창대군 추대 음모를 꾸미고는 국문 과정에서 이들에게 거짓 자복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박응서가 비밀소를 올려 옥사가 시작되었다.
박응서는 이들이 1608년부터 명나라 사신을 저격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군자금을 비축, 무사를 모아 사직을 도모하려 했다고 하였다. 또 성사된 뒤에는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수렴청정을 돕기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살인했다고 거짓 고변하였다.
호걸의 기개가 있어 괴수로 지목된 서양갑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제들이 심한 국문을 받다가 죽자, 수창자(首倡者)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며 대비 또한 영창대군이 장성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의에 가담했다고 거짓 자복하였다. 그 밖에 사건에 연좌된 서얼 대다수는 불복한 채 죽었고, 박치의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좌된 종성판관(鐘城判官) 정협(鄭浹), 선조로부터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는 유명을 받은 신흠(申欽) · 박동량(朴東亮) · 한준겸(韓浚謙) 등 7대신 및 이정구(李廷龜) · 김상용(金尙容) · 황신(黃愼) 등 서인의 수십 명이 지정자(知情者)로 몰려 수금되었다.
또, 김제남과 인목대비가 선조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광해군을 아들로 삼았던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유릉(裕陵)에 무당을 보내어 저주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하여 김제남은 사사되고,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하였다. 영창대군은 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이듬 해 강화부사 정항에게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영의정 이덕형(李德馨)과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서인 · 남인들은 유배 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이 옥사를 빌미로 1618년 인목대비마저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후 대북파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 사건은 대북파가 전권(專權)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강도범 박응서를 이용, 역모를 조작한 무옥(誣獄)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