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헌문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간행한 시문집이다. 1700년(숙종 26)에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하였다.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17세기의 초·중기 조정 안팎의 어려운 난국을 주관한 재상이자 관각문인이었던 이경석의 공적·사적 문자를 수록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상과 사회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헌 자료가 된다.
56권 18책의 교서관인서체자본이다.
시고(詩稿) · 문고(文稿) 50권, 별고(別稿) 3권, 연보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1,832편, 문 527편이 실려 있다.
권1의 「수취록(收聚錄)」은 출사 이전에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방장산 등 호남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시가 많다.
권2의 「종융록(從戎錄)」은 1627년 정묘호란 때 장만(張晚)의 종사관으로 강원도에 갔던 시기에 지은 것이고, 「검산록(黔山錄)」은 김원(金垣)의 무함으로 사직하고 교하(交河)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다. 「옥당후록(玉堂後錄)」은 1627년 옥당 재임 시 지은 것이고, 「은대록(銀臺錄)」은 1628년에서 1629년 사이 승지와 양주 목사 재임 시 지은 것이다.
권3의 「휴관록(休官錄)」은 양주에서 사직한 후 오랫동안 산지(散地)로 있던 시기에 지은 것이다.
권4 「은대후록(銀臺後錄)」은 1632년 다시 좌승지가 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이민구(李敏求)와 화답한 시가 많고, 「폐추록(弊箒錄)」은 1637년 문형을 맡았던 때 지은 것이다.
권5의 「병거록(屛居錄)」은 1640년 질자(質子) 문제로 파직되어 교하에 있던 시기에 지은 것이고, 「한거록(閑居錄)」은 1641년 병으로 나가지 않던 때 지은 것으로, 이식(李植),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 등과 차운한 시가 많다. 「서출록(西出錄)」은 1641년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심양에 갔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특히 김상헌에게 부친 시가 많다.
권6, 7은 「한거후록(閑居後錄)」과 만흥록(漫興錄), 연행록(燕行錄)으로, 1642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사은사로 연경에 다녀오며 지은 시 등이다.
권8은 「서새록(西塞錄)」으로 1650년 사문(査問)사건으로 백마성(白馬城)에 위리안치된 시기에 지은 125수가 실려 있다.
권9의 「산지록(散地錄)」 상은 백마성에서 풀려난 뒤 1651년부터 1653년까지 산처(散處)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권10의 「풍악록(楓嶽錄)」은 1651년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기행시이다.
권11은 「해상록(海上錄)」, 「산지록」 중, 「남정록(南征錄)」으로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상을 유람하며 읊은 시와 구례 등처의 조상 묘를 전배하며 지은 시이다.
권12는 1654년부터 1659년 사이에 지은 「동협록(東峽錄)」과 「산지록」 하이다.
권13과 권14는 「추습록(追拾錄)」 상하로, 상권은 1659년 이후의 작품으로 저자가 연대가 불확실한 것을 모아 추습고(追拾稿)라고 저자가 명명한 것이고, 하권은 1667년에서 말년까지의 작품으로 편자가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
권19~26은 총 96편의 소차(疏箚)로, 이중 「헌부인한논사차(憲府因旱論事箚)」는 사헌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형조에서 취급하는 죄수들의 원정(寃情)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죄수들의 재심을 요구한 것이다. 죄수의 처벌은 증거에 의해 죄가 확정된 뒤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권27은 총 32편의 계사(啓辭)이고, 권28은 51편의 헌의(獻議)로 특히 복제(服制)에 관한 의논이 많다. 권29는 서간문으로 최명길, 송시열, 이후원(李厚源), 민정중(閔鼎重), 아들과 조카 등에게 보낸 것이고, 권30은 서(序)로 『천파집(天坡集)』, 『기암집(畸庵集)』, 『현주집(玄洲集)』, 『현곡집(玄谷集)』, 『학곡집(鶴谷集)』 등 문집에 대한 서가 많다.
권31과 권32는 기(記), 발(跋), 제후(題後), 설(說), 전(傳), 책문(策問), 권33과 권34는 제문(祭文)과 축문(祝文)이다. 권35는 행장, 권3641은 시장(諡狀), 권4245는 신도비명과 비명(碑銘)이다. 「인조열문헌무명숙순효대왕행장(仁祖烈文憲武明肅純孝大王行狀)」은 인조가 정원군(定遠君)의 아들로 태어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중에 임금으로서 받을 수 없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국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간 것을 기록한 것이다. 「정충비명(精忠碑銘)」은 병자호란 때 전사한 홍명구(洪命耈)의 충절을 기린 것이고, 「속리산고한대사비명(俗離山孤閑大師碑銘)」, 「월출산도갑사선국사비명(月出山導岬寺詵國師碑銘)」과 같이 승려들의 비명도 포함되어 있다. 권46~50은 묘갈, 묘지, 묘표문이다.
권51~53은 별고이다. 권51은 「황감지희록(黃柑志喜錄)」, 권52는 「사궤장지감록(謝几杖識感錄)」이다. 송시열이 지은 「영부사이공궤장연서(領府事李公几杖宴序)」는 ‘수이강(壽而康)’이란 표현에 풍자의 뜻이 있어 첩에 수록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공이 없애지 말라고 하여 붙여 두었다고 한다. 권53은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