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년(세종 즉위년) 심온(沈溫)의 옥사에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서, 의금부진무(義禁府鎭撫)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심온을 의주에서 체포하여 압송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를 거쳐 1430년에는 나주목사로 재직 중 관기를 거느리고 연회를 베푼 죄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고, 다시 1433년에는 압량위천(壓良爲賤: 양인을 불법적인 위압으로 노비로 삼음)죄로 직첩을 박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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