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권초(權草)’ · ‘홍의초(紅衣草)’라고도 하며 현전하지 않는다.
편찬에 이용된 자료는 1424년(세종 6) 편찬된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를 기초로 하여 고려실록 · 문집 등으로 직서주의(直書主義)의 원칙에 따라 편찬되었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신개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권제 이 외에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안지(安止), 낭청(郎廳) 남수문(南秀文)과 사관 이선제(李先齊) · 정창손(鄭昌孫) · 신석조(辛碩祖) · 어효첨(魚孝瞻) 등 젊은 사관이 참여하였다.
이 책에서 보완 개수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고려사전문』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고려실록을 통해 소략한 기사를 많이 보충해 그 내용을 풍부히 했다는 점과, 둘째 고려시대 당시 사용된 용어를 원래의 기록대로 직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고려사』에 폐왕 우(禑) · 창(昌)이라 한 우왕 · 창왕의 기사도, 당시 신하들이 칭한 왕 또는 상(上)을 그대로 쓰게 하였다.
체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해제에 기전체(紀傳體)로 편찬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1438년 3월의 기사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오류였다.
즉, 승지 허후가 이제현(李齊賢)의 사략 이후의 『고려사』 편찬이 편년체로 되었으나, 중국의 역대 사서가 모두 기전체로 편찬된 것을 들어 기전체로 할 것을 건의하자 세종은 권제를 불러 견해를 물었는데, 그는 『고려사』의 본래 사료가 소략하기 때문에 기(紀) · 전(傳) · 표(表) · 지(志)로 나누어 기술한다면 역사서의 체재를 갖추기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사전문』은 편년체로 편찬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찬진된 『고려사전문』은 1448년(세종 30) 일단 인출(印出)되었으나, 인물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포가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사불공(修史不公)의 문제는 편찬에 참여한 권제 · 안지 · 남수문 등을 처벌하는 옥사로까지 확대되었고, 안지를 대신해 김종서(金宗瑞)를 지춘추관사로 삼아 다시 개찬(改撰)하게 하였다.
요컨대, 『고려사전문』은 구사(舊史)의 오류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충했으나, 수사(修史)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아 결국 반포가 중지되어 1449년 『고려사』로 개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