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신개·권제 등이 고려시대 역사를 엮어 편년체로 편찬하였으나, 인물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포가 중단된 역사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체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해제에 기전체(紀傳體)로 편찬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1438년 3월의 기사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오류였다.
즉, 승지 허후가 이제현(李齊賢)의 사략 이후의 『고려사』 편찬이 편년체로 되었으나, 중국의 역대 사서가 모두 기전체로 편찬된 것을 들어 기전체로 할 것을 건의하자 세종은 권제를 불러 견해를 물었는데, 그는 『고려사』의 본래 사료가 소략하기 때문에 기(紀) · 전(傳) · 표(表) · 지(志)로 나누어 기술한다면 역사서의 체재를 갖추기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사전문』은 편년체로 편찬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찬진된 『고려사전문』은 1448년(세종 30) 일단 인출(印出)되었으나, 인물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포가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사불공(修史不公)의 문제는 편찬에 참여한 권제 · 안지 · 남수문 등을 처벌하는 옥사로까지 확대되었고, 안지를 대신해 김종서(金宗瑞)를 지춘추관사로 삼아 다시 개찬(改撰)하게 하였다.
요컨대, 『고려사전문』은 구사(舊史)의 오류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충했으나, 수사(修史)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아 결국 반포가 중지되어 1449년 『고려사』로 개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세종실록(世宗實錄)』
- 『고려사(高麗史)의 연구(硏究)』(변태섭, 삼영사, 1982)
- 『조선전기사학사연구(朝鮮前期史學史硏究)』(한영우,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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