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의 가계와 출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에는 그의 장인을 낭장(郎將) 왕연(王涓)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왕연은 왕실의 먼 친척이라고 하였다.
김신은 1273년(원종 14) 7월에 상장군(上將軍)으로서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생일을 축하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이듬해 9월에는 이분희(李汾禧)와 함께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도독사(都督使)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으로 일본원정에 참여하였다. 이때 고려군은 중군과 좌우군으로 이루어진 삼익군(三翼軍)으로 편성되었으며, 김신은 그중에서 좌군사를 맡았다. 이키섬〔壹岐島〕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항복을 청하였다가 다시 싸우는 등 기만전술로 맞서는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그러나 좌부원수(左副元首) 유복형(劉復亨)이 유시(流矢)에 맞아 큰 부상을 입자 여몽연합군은 돌연 싸움을 멈추었는데, 그날 밤에 불어온 폭풍우로 인하여 전함들이 크게 파손되었다. 그 사이에 김신은 익사하였다.
김신의 사망 이후에 김방경은 익사할 위기에 처한 주장(主將)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군 지병마사(知兵馬事) 위득유(韋得儒)를 파직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위득유와 노진의(盧進義)가 모반 혐의로 김방경을 무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렬왕과 유경(柳璥)이 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등 이 사건은 고려와 원 사이의 외교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광평공(廣平公) 왕혜(王譓)가 김신의 장인 왕연의 노비들을 빼앗았는데, 김신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김신이 일본원정에서 죽자 노비들은 다시 왕혜의 소유가 되었고, 왕혜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에게 그 노비들을 바쳤다. 그러자 제국대장공주는 노비의 일가친척을 모두 불러모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