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승의 가계와 우왕(禑王) 이전의 행적은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1375년(우왕 1) 북원(北元)이 고려와 외교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면서 집권자 이인임(李仁任)과 신진 관료들이 대립하였다. 박상충(朴尙衷), 정도전(鄭道傳), 임박(林樸) 등은 이인임(李仁任)이 북원의 중서성(中書省)에 올린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때 서인(庶人)으로 폐출되어 길안현(吉安縣)으로 유배된 임박을 미워하여 신돈의 당여라고 모함하여 죽게 하였다.
김윤승은 우현보(禹玄寶), 서균형(徐鈞衡), 최적선(崔積善), 노숭(盧嵩) 등과 함께 왜구 방어책을 건의하는 등 언론활동에 충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올린 왜구 방어책은 자제 중에 병장기를 잘 사용하는 자를 선발하여 장수로 임명할 것이며, 그에게 민(民)을 훈련시켜 왜구에 대비해야 하며, 방어에는 군량이 중요하니 국왕은 수신을 통해 재이(災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김윤승은 공민왕 말에 윤소종(尹紹宗)이 시사(時事)의 시비(是非)를 아뢰는 상소를 올리려 하자 우현보와 함께 윤소종이 여러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직임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우왕대에 접어들어 김윤승은 지윤(池奫)의 당여로 활동하였다. 지윤이 우왕의 유모 장씨와 간통한 것을 빌미로 지평(持平) 송제대(宋齊岱)가 지윤을 탄핵하려고 하자 집의(執義) 김승득(金承得)과 함께 송제대를 지태안군사(知泰安郡事)로 폄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김윤승은 지윤의 당여가 되었다. 김윤승은 지윤의 심복 중의 핵심인물로서 지윤과 이인임이 북원의 선광(宣光)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로 대립할 때 지윤의 입장에서 명의 홍무(洪武)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인임을 탄핵하였다.
이 때문에 화지원(華之元), 김승득(金承得), 김상(金賞), 이열(李悅) 등이 모두 장형 또는 유배에 처해졌음에도 홀로 처벌을 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윤을 수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복흥(慶復興)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인임, 최영(崔瑩) 등에게 모두 체포되어 순군(巡軍)에 의해 하옥되었다가 함께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