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의 인물들을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과 함께 기록한 인명록.
내용
관서별 · 관직별 등으로 나누어 제목을 붙이거나 그것을 다시 세분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인물을 모아 수록하였다. 크고 작은 각 항목에 대해서 그 연혁이나 수록 대상시기, 기재의 기준 등을 세주(細註)로 소개하였다. 인명 밑에도 그 사람의 자(字), 호(號), 시호(諡號), 해당 관직의 임명연도, 생몰시기, 본관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이 때 동일인이 거듭 나올 때는 자 · 호 등을 생략하였으며, 연대는 모두 간지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인명록 뒤에는 필요한 경우 보유편을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의 해당 인물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의 인멸로 인해 조선 중기 이후의 인물만을 싣고 있는 부분도 많다.
권1에는 먼저 <태사고 台司考>로 역대 정승들의 명단을 싣고, <소년입각 少年入閣>에서 <매복 枚卜>에 이르는 40가지의 전고(典故)에 따라 해당 인물들을 정리하였다. 이어 사인안(舍人案) · 녹훈안(錄勳案) 및 위훈개삭록(僞勳改削錄) · 훈장안(訓將案) · 어장안(御將案) · 금장안(禁將案) · 총사안(摠使案) · 수어사(守禦使) 등의 무장안(武將案)과 수부(帥府)가 수록되었다.
권2에는 문형안(文衡案) · 제학(提學) · 한림안(翰林案) · 호당안(湖堂案)이 있다. 특히 ‘문형안’에는 특별한 경로로 임명된 인물과 천거받았던 인물의 명단까지 따로 수록하였다. 권3에는 규각안(奎閣案) · 주서(注書) · 괴부(槐副) · 옥당(玉堂)이 실렸다.
권4에는 천관고(天官考) · 아전안(亞銓案) · 삼전안(三銓案) · 전랑고(銓郎考) · 본병고(本兵考) · 장부고(掌賦考) · 혜당(惠堂)이 있다. 권5에는 기영고(耆英考) · 치정(致政) · 휴퇴(休退) · 화사고(華槎考) · 황조인(皇朝人) · 수로조천(水路朝天) · 통신사(通信使) · 사개록(使价錄) · 영선사(領選使) · 수의(繡衣)가 실려 있다.
권6에 전한고(典翰考) · 지신고(知申考) · 반장(泮長)이 있으며,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전학고(典學考)는 찬선(贊選) · 진선(進選) · 좨주(祭酒) · 사업(司業) · 유선(諭善) · 자의(諮議) · 경연관(經筵官) · 보양관(輔養官) · 원손사부(元孫師傅) · 입학집사(入學執事)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더 근본적인 자료인 각종 관서 · 관직별의 선생안(先生案)도 여러 종류가 전하지만, 이 책은 조선시대의 관직자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1975∼1976년 한국도서관학연구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영인하고 색인을 붙여 간행하였다. 비슷한 성격과 내용의 책으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청선고(淸選考)』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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