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사포서에 두었던 정6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1506년(연산군 12)에 일부 관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포가 일시 혁파되기도 하였으나 중종 즉위 이후 곧바로 복구되었다. 성종 대부터 사포서의 사포는 봉급만 축내는 관직이므로 불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되었다. 사포서에는 겸직인 별제와 별검이 7명이나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건의는 바로 수용되지 않았으나 인조 대 무렵 사포의 관직 제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법제적으로는 영조 대 『속대전(續大典)』에 사포의 혁파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별제가 장관의 업무를 대신하였다. 사포서는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고 소관 업무는 호조에 귀속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연구』(집문당, 2000)
논문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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