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육군의 교육을 발달하게 하며 또한 이를 개량진취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그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 최고 책임자로 육군 부장 또는 참장으로 칙임 관료인 교육총감을 두고 그 아래에는 부감 1명, 참모장 1명, 참모관(叅謀官) 2명, 부관 2명, 기치병(騎輜兵) 과장 1명과 과원 2명, 포공병(砲工兵) 과장 1명과 과원 2명, 향관(餉官) 1명, 번역관 2명, 서기 5명을 두었다.
교육총감의 임무는 대황제 폐하에 직예(直隸)하여 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육군교육에 관한 제반 조규와 전범의 교정, 조사를 행하고 육군무관학교, 육군연성학교, 육군유년학교, 하사학교, 군악학교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육군군대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을 받들어 검열사가 되어 군대의 검렬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부 직제 중 참모장은 부내 직원을 통솔하고, 총감과 부감을 협찬하여 부내 사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모관 2명은 육군 부령과 참령 중 1명, 정위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시를 받아 부의 법무를 맡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