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교육총감의 임무는 대황제 폐하에 직예(直隸)하여 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육군교육에 관한 제반 조규와 전범의 교정, 조사를 행하고 육군무관학교, 육군연성학교, 육군유년학교, 하사학교, 군악학교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육군군대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을 받들어 검열사가 되어 군대의 검렬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부 직제 중 참모장은 부내 직원을 통솔하고, 총감과 부감을 협찬하여 부내 사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모관 2명은 육군 부령과 참령 중 1명, 정위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시를 받아 부의 법무를 맡는 것이었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9)』-근현대 I(경인문화사, 2012)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혜안, 2000)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3, 4(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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