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부읍지』는 1899년 경상북도 칠곡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이다. 대한제국 내부에 보고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1책 27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지도를 실었으며, 본문에는 고을의 역사와 지리, 인물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세기 말 고종 재위기에 보고한 칠곡의 읍지는 이전 시기와 달리 모두 『여지도서』 계통이다.
『칠곡부읍지(漆谷府邑誌)』는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에서 편찬하였다. 당시의 칠곡군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지역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동명면 · 지천면과 가산면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1책 27장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경상북도칠곡군읍지지도(慶尙北道漆谷郡邑誌地圖)’인데, 이는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리되고 칠곡도호부가 칠곡군으로 개편되어 경상북도에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권수제는 ‘칠곡부읍지’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예전에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보고한 도별 읍지와 달리, 각 군에서 만든 그대로이다.
대한제국기인 1899년(광무 3) 내부(內部)에 보고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지도를 첨부하였다. 본문에는 고을의 역사와 지리, 인물, 시문 정보와 통계 · 조사 자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록 항목은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 강역, 방리(坊里), 도로,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官職), 산천, 성씨(姓氏), 호구(戶口), 풍속(風俗), 능침(陵寢)[무], 단묘(壇廟),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倉庫), 물산(物産), 교량(橋梁)[무], 역원(驛院), 목장(牧場), 관애(關阨), 봉수(烽燧)[무], 누정제영(樓亭題詠), 선생안(先生案), 사찰, 고적(古蹟), 진공(進貢), 진보(鎭堡), 인물, 전답(田畓),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군액(軍額), 책판(冊板) 순으로 구성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수록 항목 가운데 방리에서 호구를 분리하였고, 누정에 제영을 수록하여 누정제영으로 변경하였다. 또 선생안과 책판 항목을 추가하여 『여지도서』의 증보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읍지를 비롯하여 19세기 말 고종 재위기에 보고한 1871년(고종 8), 1895년(고종 32)의 주1와 1878년(고종 15)의 주2에 실린 읍지는 모두 호구 3,820호로 예전에 편찬한 읍지의 수록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서, 선생안 항목에 새로 부임한 지방관을 추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871년의 『영남읍지』 수록 읍지는 ‘가산진지’를 덧붙여 기록하였고, 1895년의 『영남읍지』 수록 읍지는 지도가 없으며 ‘칠곡부사례(漆谷府事例)’를 추가하였다. 19세기 말 고종 재위기에 보고한 칠곡의 읍지는 이전 시기와 달리 모두 『여지도서』 계통이다.
한편, 1832년(순조 32)에 경상감영에서 정본화하여 규장각에 보고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와 1841년(헌종 7)에 보고한 주3에 실린 「칠곡부읍지」는 고종 대와 달리 경상도의 다른 고을과 같은 유형이다. 수록 항목을 보면, 지도와 건치연혁부터 비판까지 전형적인 『경상도읍지』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