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4월, 헤이스머(C. A. Haysmer)는 순안의 안식교병원에 부임하여 자택 구내에 있는 10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9월, 김명섭(12세)이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잦은 주1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헤이스머는 김명섭을 나무에 묶어 놓고 그의 어머니를 불러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 5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명섭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헤이스머는 김명섭의 두 뺨에 주2으로 ‘도적’이라는 글씨를 써서 햇볕에 말린 후 돌려보냈다. 헤이스머는 글씨가 2주 정도면 지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글씨는 이마에 계속 남아 있었고, 이듬해인 1926년 6월 이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동아일보』 · 『중외일보』 · 『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사들이 이 사건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초기 언론에서는 헤이스머가 ‘초산은’이 아닌 ‘염산(鹽酸)’을 사용해 소년의 두 뺨에 글씨가 영원히 새겨졌다고 잘못 보도했으며, ‘극약’ · ‘독약’ · ‘염산’ · ‘도적’ · ‘병신’ · ‘사형미인(私刑米人)’ · ‘만행미인(蠻行米人)’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건을 확대시켰다. 이에 이전부터 반기독교운동 · 반선교사운동을 벌이던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소년단체 · 청년단체 · 사회단체들도 헤이스머의 처벌 및 출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주3 청년단체도 이에 동참했다. 그리고 상애회(相愛會) 등 일본의 우익세력도 운동에 가담하면서 이 사건은 반기독교운동, 반선교사운동을 넘어 주4를 비난하는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와중에 헤이스머는 간호부인 임신일(林信一)과 함께 소년의 어머니를 몰래 만나 위자료 420원과 치료비 200원 등 620원을 주고 합의한 것이 알려져 다시 대중들의 반감을 샀다. 결국 헤이스머는 7월에 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에도 보도되자, 안식교 측에서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국 본부에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를 조사한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여 같은 달 평양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구형했다. 8월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하자 검사는 이에 불복했으며, 9월 평양 복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사는 상고했다. 이어 11월 경성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헤이스머는 12월 순안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로 갔다.
서울의 피부과 의사 최영재는 소년을 서울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여 완치시켰으며 소년에게는 각계로부터 온정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후 다시 과일을 서리하다 붙잡힌 것이 보도되어 세간의 빈축을 샀다. 헤이스머는 미국에서 여생을 마쳤는데 말년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회주의자들이 반기독교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인 · 미국인 등 외국인이 조선인을 학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2의 허시모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등 외국인의 조선인 학대를 상징하는 사건의 대명사가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정권은 성인이 된 김명섭의 두 뺨이 아닌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 넣고 대중들에게 나타나게 했으며, 방송 등 각종 선전 매체에 이 사건을 왜곡하여 소개하면서 지금까지도 미국과 기독교를 비난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