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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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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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헌관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이다. 『주례』와 『가례』에 제사는 필히 삼헌(三獻)을 하고, 주제자와 제사를 받는 대상과 제사의 성격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대표해 잔을 드리는 사람이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진다.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는다.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에 왕이 친제하는 경우에는 왕이 초헌관이 된다. 사가의 경우 헌관의 선출은 종손, 항렬, 연장자, 벼슬한 자 등으로 초헌을 삼는 경우도 있어 그 사례가 일정하지 않다.

목차
정의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
내용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대표해 잔을 드리는 사람을 말한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初獻官) · 아헌관(亞獻官) · 종헌관(終獻官)으로 나눠지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 『주례』『가례』에 제사는 필히 삼헌(三獻)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고축(告祝)을 해 주제자(主祭者)와 제사를 받는 대상과 제사의 성격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에 왕이 친제(親祭)하는 경우에는 왕이 초헌관이 된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왕이 친제하는 경우는 극소수로, 사직(社稷) · 종묘(宗廟) · 영녕전(永寧殿) · 문소전(文昭殿) · 선농단(先農壇) · 문묘(文廟)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부득이 왕이 친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세자나 대신 가운데서 섭사(攝祀)하도록 되어 있다.

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직에서는 영상이 아헌을 하고 종묘에서는 종친 가운데서 대군이 아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에는 국조의 예전을 제후의 예에서 천자의 예로 고쳐서 제후로서는 지낼 수 없었던 천제(天祭)를 신설하고 원구(圜丘)에서 천자가 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풍 · 운 · 뇌 · 우의 신에 지내는 제사, 기우제(祈雨祭) · 기곡제(祈穀祭), 악(岳) · 해(海) · 독(瀆), 명산대천, 역대 시조, 영성(靈星) · 선목(先牧)에 지내는 제사, 우사(雩祀) · 영제(榮祭) · 사한제(司寒祭) · 둑제(纛祭) · 여제(厲祭) 등 국가의 행사지만 중사(中祀)의 예로 지내는 제사에서는 왕명으로 고축하되 헌관은 지방의 관장으로 대행시키거나, 정부의 관원 중에서 임시로 제관을 임명해 파견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왕명으로 지내는 제사에는 당상관인 정3품 이상이 제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대신을 파견해 치제(致祭)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방에 있는 전대의 시조 묘나 공신 묘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과 축문을 하사하고 나라에 끼친 공로의 경중에 따라 지방 수령이 헌관을 대행하게 하거나, 자손 가운데 벼슬이 있는 자를 지명해 치제하기도 하였다. 서원 · 정사 · 향교 · 강당 등에서는 나라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유림 자체에서 향사했으며 서원이나 향교의 임원들이 헌관이 되었다.

사가(私家)의 경우도 제사는 국가의 전사(典祀)의 예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문규(門規)에 따라 헌관의 선출 방법이 다르다. 선조묘의 경우 종손의 초헌 원칙을 세우는 가문도 있고, 성족(姓族)에 따라서는 벼슬한 자를 우위로 보아 유관작자(有官爵者)가 초헌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종손과 유관작자의 예를 모두 무시하고 ‘문장초헌(門長初獻)’이라 하여 문중에서 가장 항렬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초헌을 삼는 경우도 있어 그 사례가 일정하지 않다. 다만, 어느 문중이나 제사를 막론하고 삼헌독축(三獻讀祝)이라 해서 초헌 · 아헌 · 종헌의 제관과 제사의 성격을 알리는 독축의 경우는 같다.

사가의 기제사(忌祭祀)의 경우에는 제관이 부족해 삼헌독축이 불가능할 것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도 있다. 즉, 제관이 적어서 삼헌을 하지 못하면 축문도 읽지 못한다는 예를 만들어 이를 단헌무축(單獻無祝)이라 한다. 삼헌의 예는, 술을 한 잔만 마시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불단배(酒不單杯)라 했듯이,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술의 적량(適量)이 3배(杯)라고 생각된 데서 기인한다.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한다는 뜻에서 삼헌의 예가 발생한 것이다. 헌관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제사를 엄숙하고 정성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선출 방법을 정하였다. 모인 제관 중에서 가장 인격자를 가려야 한다는 관념에서 여러 방법이 안출되었고, 모인 제관들이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하였다.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례(家禮)』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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