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정운역훈 권3~16 ( )

홍무정운역훈
홍무정운역훈
언어·문자
문헌
국가유산
명나라의 『홍무정운』에서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하고 주석을 붙인 운서. 한글주음운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홍무정운역훈 권3~16(洪武正韻譯訓 卷三~十六)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목활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5년 04월 01일 지정)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중앙도서관 (안암동5가,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인문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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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명나라의 『홍무정운』에서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하고 주석을 붙인 운서. 한글주음운서.
개설

196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문만이 신숙주(申叔舟)『보한재집(保閑齋集)』권15와 『동문선』 등에 전하여오다가, 1959년 『진단학보』 제20호에 발표된 이숭녕(李崇寧)의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전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편찬목적은, 첫째 정확한 중국발음을 쉽게 습득하고, 둘째 속음의 현실성을 불가부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하였으며, 셋째 『홍무정운』을 중국표준음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세종의 어문정책 전반에 관한 소망성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한 인물은 감장자(監掌者)로 수양대군(首陽大君) · 계양군(桂陽君)이며, 편찬자는 신숙주 · 성삼문(成三問) · 조변안(曺變安) · 김증(金曾) · 손수산(孫壽山)이며, 수교자(?校者)는 노삼(魯參) · 권인(權引) · 임원준(任元濬)이다.

간행시기는 신숙주의 서문에 ‘경태육년중춘기망(景泰六年仲春旣望)’이라 하여 단종 3년(1455)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행시기로 볼 수 있고, 서문 중간에 ‘범등십여고 신근반부 경팔재지구(凡謄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라 하였으므로 세종 30년(1448)경에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지적 사항

16권 8책, 낙질 1, 2권 1책, 현전 14권 7책. 큰 글자로 된 한글과 한자는 목활자를 사용하고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이 현전하는 유일판본이다.

내용

한자의 중국음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편찬한 중국음에 대한 한글주음 운서로, 각 권의 표제(表題) · 운목(韻目) · 자모(字母) · 역음(譯音) · 자운(字韻) 등은 대자(大字)로 표시되어 있고, 반절(反切) · 속음(俗音) · 발음설명 · 석의(釋義) 등은 소자로 표시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표준운서로서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 즉, 한자음의 전통적 표시방법은 반절이나 운도(韻圖) 등에 의지하는데, 이들은 한글표기의 정확성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책의 한글표기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홍무정운역훈연구』(정연찬, 일조각, 1972)
『동국정음연구』(유창균, 형설출판사, 1966)
「홍무정운역훈의 연구」(리숭녕, 『진단학보』 20, 1959)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정연찬(서강대학교, 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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