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문만이 신숙주(申叔舟)의 『보한재집(保閑齋集)』권15와 『동문선』 등에 전하여오다가, 1959년 『진단학보』 제20호에 발표된 이숭녕(李崇寧)의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전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편찬목적은, 첫째 정확한 중국발음을 쉽게 습득하고, 둘째 속음의 현실성을 불가부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하였으며, 셋째 『홍무정운』을 중국표준음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세종의 어문정책 전반에 관한 소망성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한 인물은 감장자(監掌者)로 수양대군(首陽大君) · 계양군(桂陽君)이며, 편찬자는 신숙주 · 성삼문(成三問) · 조변안(曺變安) · 김증(金曾) · 손수산(孫壽山)이며, 수교자(?校者)는 노삼(魯參) · 권인(權引) · 임원준(任元濬)이다.
간행시기는 신숙주의 서문에 ‘경태육년중춘기망(景泰六年仲春旣望)’이라 하여 단종 3년(1455)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행시기로 볼 수 있고, 서문 중간에 ‘범등십여고 신근반부 경팔재지구(凡謄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라 하였으므로 세종 30년(1448)경에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표준운서로서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 즉, 한자음의 전통적 표시방법은 반절이나 운도(韻圖) 등에 의지하는데, 이들은 한글표기의 정확성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책의 한글표기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