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표적을 맞히는 전통무술 또는 민속경기이다. 애초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생활 도구로 창안되었다가 전쟁무기로 발전하여 그 용도를 넓혔다. 총의 등장으로 놀이의 성격을 띤 운동경기로 바뀌게 되었다. 주요한 무술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1945년까지 서울에는 40여 개의 활터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전국의 사정에서 활쏘기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국체전의 국궁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고대로부터 활쏘기는 주요한 무술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오늘날에도 전국의 사정(射亭)에서 활쏘기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국체전의 국궁(國弓)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궁시(弓矢)는 이미 구석기시대 말에 근동아시아지방의 민족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한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여러 수렵민족간에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동시에 외적을 방어하는 용도에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애초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생활도구로 창안되었다가 전쟁무기로 발전하여 그 용도를 넓혔던 것이나, 화약의 발명으로 총이 등장함에 따라 그 위력을 빼앗기고 놀이의 성격을 띤 운동경기로 바뀌게 되었다.
활쏘기경기는 일반적으로 음력 3월 경의 청명한 날을 택하여 궁사(弓士)들이 편을 짜서 실시하였다. 겨울 동안 활발한 놀이를 하지 못하다가 봄이 되면서 사정에 나가 심신을 단련하였는데, 이 때는 구경꾼들이 운집하였다. 궁사들이 번갈아 활을 쏘면 기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활쏘는 한량들 뒤에 나란히 줄을 지어 서서 소리를 하며 격려하였다.
화살이 과녁을 맞히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여흥을 돋우었는데, 이때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활은 시대에 따라 형태의 변화와 제작기술에 있어 꾸준한 진보가 있었다. 그 종류를 보면, 용도에 따라 전시용(戰時用) · 수렵용 · 연락용(宴樂用:잔치를 베풀고 즐김) · 습사용(習射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정량궁(正兩弓:큰활) · 예궁(禮弓:본명은 大弓) · 목궁(木弓) · 철궁(鐵弓) · 철태궁(鐵胎弓) · 고(0x9566:동개활) · 각궁(角弓, 또는 㢿弓 · 長弓) 등 7종류가 있었으나, 신식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습사용과 운동용인 각궁만이 전할 뿐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을 가장 중요한 무기 중의 하나로 여겼으며, 궁술은 민중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무예였다.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에서는 ‘동이(東夷)’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는 대궁(大弓)이니 큰 활을 잘 쏘므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이익(李瀷)은 궁시의 이로움은 동방이 최고가 된다고 하였다. 『신당서(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글읽기와 활쏘기를 병행시켜 국민 전체에 사풍(射風)이 보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비류왕 17년(320) 궁궐 서편에 사대(射臺)를 설치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백성을 모아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쏘기를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당시의 명궁이던 고이왕은 하루에 40마리의 사슴과 한 번에 두 마리의 기러기를 맞히는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후주서(後周書)』에 백제의 속(俗)이 기사(騎射)를 중히 여긴다고 쓰여 있어, 백제에서 활쏘기가 향속화(鄕俗化)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788년(원성왕 4) 봄에 독서출신과를 정하기 전까지는 활쏘기에 의하여서만 인재를 선발하였으니, 신라가 궁술을 매우 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수서(隋書)』에 이르기를 “월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마(馬)와 포(布)로써 상을 준다.”고 하였고,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에서도 “매년 8월 15일에는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즐기며 군신(君臣)이 그 뜰에서 활쏘기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팔월한가위에는 왕의 주재 아래 궁술대회를 개최하여, 여러 신하가 모인 가운데 관리들의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는 활쏘기놀이를 하였고, 이것이 궁중풍속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궁술대회를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발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국력을 기르고 투철한 화랑도정신을 앙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민속이 이에 화응하여, 따로 장려를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활쏘기에 힘썼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또한 상무(尙武:무예를 숭상함)에 치중하여 국왕이 때때로 친림(親臨)하여 재경장교(在京將校)의 활쏘기와 말타기를 사열하였으며, 개성과 평양의 무관을 소집하여 장기간 사예(射藝)를 익히게 하기도 하였다.
현종은 문관으로서 4품 이하의 관리와 나이 60세 이하인 자는 공무(公務)를 쉬는 날이면 동쪽과 서쪽의 교외에서 활을 쏘게 하였고, 선종은 사장(射場:활터)을 따로 설치하여 군대의 병졸과 일반 활쏘기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여기에 모여 궁술을 익히게 하되 곡(鵠:과녁)을 맞히는 자가 있으면 상을 베풀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397년(태조 6)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사인소(舍人所)를 설치하여 병학(兵學) · 사(射) 등 6학(學) 교도관(敎導官)을 두고 대소관료와 한량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자제들을 각 과별로 학습시켰다. 이 중 궁술은 보사(步射:활쏘기를 할 때 괄음질치면서 과녁을 쏘는 일) · 기사(騎射) · 입사(立射) 및 이론을 수련하였다. 이때에 활쏘기의 호(號)를 관덕(觀德)이라 하였다.
태조 이래 역대의 왕들이 활쏘기를 즐겨 이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문과 출신의 문신들도 활을 잘 쏘았으며, 임금이 친견한 가운데 궁술대회를 자주 열었다. 신숙주(申叔舟)는 “활쏘는 일로써 큰일을 삼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주 하지 않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을 정도였다.
세조는 종친과 공신을 궁중 후원에 불러 궁술대회를 열기도 하고, 때때로 무신들을 불러 활쏘기를 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을 주거나 벼슬을 올려주었다. 또한, 활쏘기는 무과에 급제하기 위하여 통달해야 하는 시험과목이었으므로, 무관이 되려는 자는 궁술의 수련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
활쏘기를 하는 장소를 ‘활터’ · ‘사장’, 또는 ‘살터’라고도 한다. 활터에는 활을 쏘는 사대와 과녁이 있으며, 사대와 과녁과의 거리는 80간(145m)이고, 과녁은 세로 12자, 가로 9자의 목판 한가운데에 원선(圓線)을 그려 중심을 표시한다.
활터에는 또한 정자가 있는데, 이를 사정이라 하며, 활쏘기대회 때 진행을 맡아보는 장소나 사원(射員)들이 모이는 장소로 쓰인다. 보통 사정이라고 하면 활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영(營) · 부(府) · 주(州) · 목(牧)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사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관에서 사정을 관할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경복궁 동쪽 담 안에 오운정(五雲亭)을 지어 일반에게 개방, 습사를 장려하니, 이것이 민간사정의 시초였다. 이후 도성(都城)에만도 30여 개의 사정이 생기는 성황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방에도 많은 민간사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45년까지 서울에는 40여 개의 활터가 있었는데, 그 중 백호정(白虎亭) · 석호정(石虎亭) · 풍벽정(楓碧亭) · 노지사정(盧知事亭) 등이 유명하였다. 1999년 말 현재 전국에 300개의 사정이 있다. 활터에는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녁 뒤에 토성(土城)을 설치하였다.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길을 ‘연전(揀箭)길’, 화살의 맞음과 떨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기를 ‘고전기(告傳旗)’라 부른다.
현종 · 숙종 연간에도 궁술은 특별한 장려를 받아, 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습사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 전국적인 풍속을 이루다시피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남원 풍속에는 고을사람들이 봄을 맞이하면 용담(龍潭) 혹은 율림(栗林)에 모여 술을 마시며 활을 쏘는 것으로 예를 삼았다.”고 하였다.
또한 용안(龍安: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지명) 풍속에 읍의 사람들이 봄과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을 갖추어 향 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 때 연장자의 순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앉힌 뒤 서문(誓文:서약문)을 낭독하게 한다.
“어버이에게 불효한 자를 물리치고, 형제간에 불화한 자를 물리치며, 벗 사이에 불신한 자를 물리치고,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물리치며, 수령을 비방하는 자를 물리친다. 첫째 덕업(德業)을 서로 전하고, 둘째 잘못을 서로 깨우치며, 셋째 예속(禮俗)을 서로 도와 이루고, 넷째 환난을 서로 구휼(救恤)한다. 무릇 동향인은 효우충신(孝友忠信)을 공고히 하도록 맹세한다.”
이렇게 읽은 다음 모두 두 번 절하고 술을 마시며 활쏘는 예식을 행하였다. 향음주례 때의 활쏘기를 ‘향사(鄕射)’라고 하였으니, 미풍양속을 조성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의미가 있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풍을 보면, 사원끼리 편을 갈라 활쏘는 재주를 겨루는 편사(便射)가 널리 행하여졌다. 편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터편사[射亭便射]:사정끼리 기예를 비교하는 것. ② 골편사[洞便射]:일종의 지역대항전. ③ 장안편사(長安便射):도성 안이 한편이 되고 변두리의 몇 개 정(亭)이 한편이 되어 경기를 하는 것. ④ 사랑편사(斜廊便射):사랑과 사랑을 교유하는 무사들이 사원을 편성하여 경기하는 것. ⑤ 한량편사(閑良便射):한량으로만 편성하여 경기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한출편사(閑出便射) · 삼동편사(三同便射) · 남북촌편사(南北村便射) · 아동편사(兒童便射) 등이 있었으며, 각각 갑 · 을 · 병 3등급으로 나누어 경기하였다. 고종 연간에 이르러 갑오경장에 따라 옛 사풍이 일소되었다가, 1899년 서울의 사직동에 황학정(黃鶴亭)이 설립되면서 다시 왕성하여졌다. 일제의 통치하에 활쏘기가 위축되는 경향 또한 없지 않았으나, 1922년 황학정이 중추가 되고 조선궁도연구회(朝鮮弓道硏究會)가 발족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활을 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자세는 다음과 같다.
① 쏘는 사람의 기(技)가 옳고 사용하는 궁구가 적합하면 반드시 관중(貫中:화살이 과녁의 복판에 맞는 것)하게 되어 있으며, 부중(不中)일 때에는 반구제기(反求諸己)하여야 한다. ② 궁도에 연마된 사람이면 활을 사심 없이 당겨서 심기(心氣)를 집중하며, 활을 쏜다는 의식을 버리고 발사한다. ③ 궁술은 넓은 의미로는 궁도에 속하지만, 궁술 그 자체는 궁도의 대도(大道)에 입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덕(修德)에 철저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정진(正眞)함으로써 비로소 궁도를 터득할 수 있다.
활을 쏘는 동작은 일관된 연속동작으로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나 휴지(休止)는 없으며, 이것들이 정(靜)과 동(動)의 균형에 따라 유연하게 종횡십자(縱橫十字)의 운동으로 누적되어 자연스럽게 발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활은 현재 각궁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정교하고 미려함이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고, 유래 또한 요원하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각궁은 옛날의 무기로서 생산되던 때와는 달리, 전승공예로서 궁시기능보유자들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다.
하나의 활이 완성되기까지는 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3명의 궁시기능보유자가 있다. 2020년 7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