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왕후(順靜王后)는 고려 제31대 공민왕의 제6비이자 우왕의 법적 모후로서 추존왕후이다. 1357년(공민왕 6) 공민왕의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1371년 왕우(王禑)의 법적인 모후로 지정되었다. 1374년(공민왕 23) 9월 정축일에 왕우를 한씨의 소생으로 일컬어 그녀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게 관작을 추증하였다.
1374년(공민왕 23) 11월 기사일에 순정왕후라고 추증하였고, 1376년(우왕 2) 윤9월 무신일에 원래 화장해서 봉은사(奉恩寺) 솔숲에 묻어 두었던 그녀의 뼛가루를 담은 골호를 파서 고려 태조의 현릉(顯陵) 근처로 이장하였다. 개성특별시 서쪽 봉명산 기슭의 의릉(懿陵)에 장사 지냈다.
순정왕후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친척인 한략(韓略)에 의하면, 한씨가 사망하였을 당시 화장하여 개성특별시 봉은사 솔숲에 묻어 두었다고 한다. 1374년(공민왕 23) 9월 공민왕의 사후 한씨는 우왕의 생모로서 순정왕후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우왕이 즉위한 뒤 1376년(우왕 2) 윤9월 무신일에 태조의 현릉 근처로 이장하여 의릉에 안장하였다. 1376년 11월 기해일에 공민왕의 신주를 혼전인 혜명전에 모셨는데, 이때 한씨의 신주도 함께 모셨다.
의릉은 기록에 의해 태조의 현릉 서쪽에 이장하였기 때문에 현재 개성특별시 개풍군 중서면 고령리에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발굴 조사 등에 의하면 의릉의 유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우왕과 그 아들인 창왕이 왕씨가 아니고 신돈(辛旽)의 자식이라 하여 쫓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1389년(공양왕 1) 12월 임인일에 의릉도 철폐하였다.
고려에서는 왕후나 태후에게 휘호와 함께 능호를 붙였다. 원나라 간섭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비에게 순정왕후라는 휘호와 함께 의릉이라는 능호를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